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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법의 '기초'도 모르는 망령(亡靈 :혐오스러운 일 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된 반역 집단 체제이다. 라고 2024년 7월 26일 오전 11시 21분에 정의(定義 :명백히 밝혀 규정함)하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법의 '기초'도 모르는 망령(亡靈)된 반역 집단 체제이다. 라는 의미를 좀더 영으로 분별하여 해석하면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불량(不良)국가이라는 뜻으로 불량자['불량자'(不良者, בְּלִיַעַל :벨리야알, wicked man) 1 무가치함. 2 성질이나 품행등이 좋지 못한 사람. 3 <용1> 악한자와 동일시되어 성경에 나타난다(잠 6:12). <용2> 이 사람들은 의를 조롱하고 악을 모도한다(잠 16:27). 사특한 것을 권하는 자들도 이 무리 중에 속한다. <용3>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다. <용4>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도 불량자로 언급되었다. 그는 주의 뜻에 무지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제대로 식별하는 지혜가 없었으므로 망하고 말았다(삼상 25:17).]이 같은 불량자는 방탕['방탕'(放蕩, ריק :레크, άσωτία :아소티아, dissipation) 1 방탕. 허랑방탕. 2 주색에 빠져 난봉을 부림. 3 <용1> 극단적인 무절제와 탐욕에 지배되는 방종으로 빚어지는 결과이다. <용2> 이방신 숭배와 관련된다. <용3>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므로 절제가 요구된다(엡 5:18). <용4> 성적인 무절제와 불필요한 돈과 전력에 낭비도 방탕에 포함된다. 4 유 (아크라시아)~~~]과 함께 영원한 패망['패망'(敗亡, שֶׁ֥בֶר :셰베르, ruin) 1 파괴. 파멸. 멸망. 2 패하여 망함. 3 <용1> 국가적 또는 개인적 차원의 물리적인 재난을 언급하여 쓰였다(잠 16:18). 여기서는 이와 같은 재난의 원인이 교만으로 나온다. <용2> 패역한 자와 죄인에게 따르는 결과이다(사 1:28).을 부르는 '범죄자'(犯罪者, παραβάτης :파라바테스, transgressor) → 범법자 참조[‘범법자’(犯法者, παραβάτης :파라바테스, transgressor) 1 범죄자, 범법자, 2 법을 이긴 사람,]들이다.
이 내용을 재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2024년 7월 27일 06시 06분에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와 사악한 국민 대 다수가 그 열매로(마 7:20)"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에서(약 3:14-16)"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에서 검증(檢證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시고 증명하셨다)한다. 라고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의 불량 국가에 의한 대한민국 불량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시기와 다툼과 함께"모든 악한 일'로 검증(檢證)하여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영적인 건국만이 살길이다! 카페지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와 사악한 국민 대 다수의 일상(日常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 (롬 8:2)"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하나님께서 시기와 다툼과 함께"모든 악한 일'로 검증(檢證)하여 주신 검증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인간쓰레기들이 항변해 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이 내용에 목숨을 걸고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의인의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그들을 영으로 인도하여 그들이(갈 2:20)"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에 따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롬 8:34)"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에서 지키실 것이라고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하니님께서 2024년 7월 27일 08시 59분에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법의 '기초'의 '주초'를 모래위에 놓은 '불량 국가'이라고 재차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 7:24~27)"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초'(柱礎, θεμέλιος :데멜리오스, עֵדֶן :에덴, foundation) 1 '기초'. 기반. 쌓아둔 것. 2 기둥 밑에 괴는 돌. 3 <용> 건물의 '기초'를 언급하여 쓰였다. 이것이 견고한 사람이라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견고한 '주초'가 되신다(눅 6:48-49). 4 유 (데멜리오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는 의미는 에덴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원죄가 전가되어 죄인이 된 죄와 옛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와 옛 사람을 십자가에 장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라고 즉 죄가 없다. 라고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요 13:34)"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에 새 계명을 지키고 영으로 법의 기강(紀綱 :법과 질서)이 세워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초'(基礎, 히브리어 :모싸도트, θεμέλιος :데멜리오스, 1 기초. 2 사물의 밑바닥. 근본. 토대. <용1> 문자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건축물의 '기초'를 가리킨다. <용2> 바벨론에서는 '기초'공사에 아이들을 제물로 드려 그 밑에 묻는 관습이 있었다. <용3> 땅은 기둥들이 바치고 있는 큰 건물처럼 여겨졌다(사 24:18). <용4> 율법과 공의가 도덕적 질서의 '기초'이다. 4 유 (예쏘드).
'기초'를 정리할 때 2024년 7월 27일 0시 15분에 하나님께서 인간쓰레기 대한민국 헙법에도 개인이 집을 건축할 때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80호 일부개정 2024. 06. 18. 에 따르는 '기초'공사도 없는 모래위에 지은 건축물 이라면 건물이 완성된 상태라도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불량한 건축물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법의 '기초'도 모르는 망령(亡靈)된 반역 집단 체제에서 국가를 반역하는 윤석열 이하 인간쓰레기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가 불의 불법인가? 의와 공의에 기초한 아가페 사랑에 기초한 헌법인가? 분별하고 너희들 같은 인간쓰레기는 영으로 분별이 안되기 때문에 열매로 검증해 보자!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에서 선한 열매가 단 나하가 있느냐? 이 인간 쓰레기 잡것들아!
왜 선한 사랑의 열매가 단 하나가 없고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에 의한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는 도둑뿐이다!
선한 열매는 공명정대한 선거 시스템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이란다. 이내용에 모멸감을 느끼면 입법부, 사법부, 행종부 집단 반역체제에서 매국노짓을 하는 인간쓰레기 잡것들아 대항하고 항변해 오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가 체제가 준비가 될 때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법적인 국가 체제는 "영적인 건국입니다"저는 그 절차와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 낱낱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체제는(딤전 6:15)"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체제로 인류의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에 심판을 하실 때 대한민국은 불량 국가로 악을 도모(圖謀 :악을 꾀한 무리들)한 무리들은 국가와 함께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복음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인도를 받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언약에 완성에 이르러 존재의 완성으로 더할 나위가 없는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반역 체제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심판과 함께 불과 유황 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보좌이신 하나님의 법에 기강을 세우지 못하고 받는 당연한 형벌입니다!(마침)
하나님의 신(Spirit)에 감동된 OOO 대통령 _ #선한 목자 #통일대통령 #삯꾼 #정치업자들 #한민족의 부르심 _ 김성욱 대표 2024년 7월 27일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체제는 법의 '기초'도 모르는 망령(亡靈)된 반역 집단 체제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임기 5일 남기고 예배 자유 짓밟고 간 대법관들”(2024/07/25 예자연 기자회견) -
우리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념 편향적이라고 밖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판결을 빨리 해달라고 해도 침묵하고 있던 법원이 대법원 판사 임기 단 5일을 남겨놓고 도망가듯이 판결을 하고 그것도 세 건이나 한번에 판결을 하고 나가는 것은 참으로 비양심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대법원은 동성애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비참하게 밟아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코로나가 지나고 전 세계 각국, 특히 독일이나 미국등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감염병 때라고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하고 어쩔 수 없이 제한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는 판결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은 물론이고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와도 차별을 두고 기독교만 전면적으로 대면예배금지 등을 시행하여서 종교의 자유를 극히 위축시킨 정부는 법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조차 이런 시각이라면 이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와 무엇인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감염병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김명수 대법원의(2024년 7월 26일 22시 51분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길 북괴 간첩이 임명한 김명수란다. 라고 타이핑 칠 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남은 사람들로서 편향되고 이념적인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을 다 닫는 이것도 우리가 이 판결에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투쟁했다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마침)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그 현실22024년 7월 22일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이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부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대학교회 목사이며, (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이다.
기독교와 종교의 자유
종교적 존재인 인간에게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 소중하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종교개혁 이후 서구 각국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 결실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였다. 이를 이어받아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위시한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2015년 종교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선교역사가 130년에 불과한 외래 종교 기독교가 한국 제1의 종교로 확인되었다. 그 배경에는 기독교가 선교 초기부터 그 본래의 사명인 복음 전파와 더불어 교육과 의료, 사회봉사를 통해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국민에게 소망을 주고, 인재를 양성하여 오늘과 같은 경제적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식민 통치를 경험하였던 많은 국가에서 기독교가 피지배 민족을 통치하는 이념적 도구로 악용되어 배척받았던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일제에 대항해서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나라를 개화하는 데 기여하는 민족 종교가 되었다. 이로써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여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이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초기 지도자들의 친기독교 정책도 한국 교회가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는 자유를 말한다. 여기에는 내면적인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해 종교적 신념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에는 어느 종교도 믿지 않을 자유, 믿을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우리 헌법 제20조가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예배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헌법과 예배의 자유
종교의 존재 이유가 초월자에 대한 예배에 있으므로 ‘예배의 자유’는 종교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법치주의가 비교적 잘 정착되어 국가 공권력이 예배를 직접 제한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예배의 자유가 주로 문제 된 경우는, 사법시험과 같은 국가시험이 일요일에 시행되므로 주일성수를 침해하였다든가 교회분열 시 서로 교회를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교인들 간에 상대방의 예배를 방해하는 등 지엽적인 사항에 국한되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코로나19를 맞이하였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초,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를 발령하였는데, 이 공고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종교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였다.
2021년, 방역 당국이 제시한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불교와 가톨릭교회는 물론,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도 방역 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를 비상시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조치로 받아들여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코이노니아(koinonia, 사귐)로서의 예배를 중시하는 소수의 기독교 교회들은 정부 조치에 대항하여 현장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교회 폐쇄, 벌금 부과, 소송제기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존재 이유인 예배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련이자 기회가 되었다.
예배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만남’이라는 정의에 따른다면 기독교인은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처럼 개인의 삶 속에서의 예배는 교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배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 되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특정 시간과 장소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이다.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마 18:20)’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이며,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의 시련 가운데서도 교회가 공예배를 고수하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의 입장에서 과연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헌법적 논쟁을 살펴보자.
현재 교회들이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종교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지만, 19인 이내의 소규모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종교자유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는 판결과 근래에는 종교자유 침해라는 판결도 일부 내려지고 있다.
먼저 종교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은, 현장 예배 금지가 종교의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의 장소와 방식 등의 일부 형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종교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기독교인도 국민인 이상 국가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주된 논지로 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예배 제한 조치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배려함을 목적으로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의 본질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예배라는 생각은 왜곡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종교자유 침해라는 판결은, 기독교 교리상 대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점에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우울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제공하는 심적 위안이나 마음의 평화가 음식점 등 다른 생산 필수시설이 제공하는 기능보다 덜 중요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특별히 교회 대면 예배만을 금지하는 차별 조치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다른 필수시설에 비추어 교회 예배가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과 종교적 양심,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 신앙 양심은 그것이 각자의 내심에 머무르는 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신양 양심이 외부적 표현 또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른 제한 여부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보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기독교 평화주의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차별금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근래에는 동성애, 동성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한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에게 차별금지를 이유로 그 신념에 반하는 표현이나 조치를 강요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가 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이다. 이 조항은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인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로 적시하여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독교 사학과 기관들, 심지어는 신학대학에 대해서도 동성애, 동성혼을 미화하고 조장하려는 시정 권고를 남발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채용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모두 차별행위로 규제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을 침해하고 있다.
좌파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관에만 적용되던 차별금지를 국민 개개인에까지 확장하고 위반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성 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성별정체성), 종교 소수자, 사상적 소수자를 포함한 20여 가지 사유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 개념을 분리, 배제, 구별, 괴롭힘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다른 종교를 구별만 해도 차별로 처벌될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차별의 한 가지로 적시된 ‘괴롭힘’은 피해자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따른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다. 가령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한다.”라고 말하거나, 이단 사이비를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고 그 폐해를 지적하거나,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할 때 이들이 ‘괴롭힘’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 누명을 쓸 위험이 크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가해자로 지목된 측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단 사이비 단체나 동성애 단체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밑져야 본전’ 식의 묻지마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기독교의 생명인 선교의 문이 닫힐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헌법과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는 종교단체(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교리를 보수하고 이를 다음세대에 전해줄 통로로서 교육을 중시한다. 그뿐 아니라 교육 자체가 선교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는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는 구한말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 이화, 배재, 숭실, 중앙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참교육을 함으로써 절망에 빠졌던 이 나라와 민족에게 빛을 비춰주었다. 기독교 사학은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중심이었고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 사학이 건학 이념인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육하려면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교사 임용권, 등록금 책정권, 사학법인 구성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 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은 고교평준화, 자사고(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 등을 통해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함으로써 기독교교육에 동의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하고, 기독교적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울 교육과정조차 제대로 편성할 수 없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일부 사학 비리를 이유로 2021년 8월 한국 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 이사를 확충하는 사학법개정을 야밤에 기습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인 교사를 임용하는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다.
–기독교 사립대학이 졸업요건으로 부과하는 채플 학점 이수가 비기독교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대법원은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이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좌파들은 기회만 닿으면 이 판결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나가며
우리나라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주도한 제헌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한 이래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왔다. 이는 개혁교회 대장정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이 선언한 ‘종교의 자유가 그 어떤 자유보다 우선하고 중요하다’는 여러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lawprofsu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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