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5 국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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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상호점유 해소 추진 |
- 545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재산권 불일치 해소 및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 활용 기대 |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하여 ’24.1.25일(목)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첫 번째 결실이다.
* 교차점유 :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ㆍ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
상호점유 : 국가ㆍ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ㆍ대부 중인 경우
**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강은미 경찰청 재정담당관, 남희진 캠코 이사 등 참석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동, 544억원)이 교환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 교환대상 國有재산 :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545억원 상당)
교환대상 市有재산 :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총 10필지, 29동(544억원 상당)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더 나은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금년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 국고국 국유재산협력과 | 책임자 | 과 장 | 임재정 | (044-215-5160) |
담당자 | 사무관 | 민희경 | (044-215-5161) |
<서울시> | 재무국 재산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이철희 | (02-2133-3271) |
담당자 | 팀 장 | 최병천 | (02-2133-3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