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① 인도일은 2021. 4. 22.(잔금지급일,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임), 실제 명도일은 2021. 12. 6.(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 별도 약정을 하였고 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이 매매계약 잔금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② 부분 사정 변경) 원고가 잔금지급일 무렵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후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는 2021. 12. 6. 원고에게 아파트를 현실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잔금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의사를 번복하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초 계약상 원고의 선이행의무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