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릉지청. 1급 관서로 복원하라
- 올림픽 유치·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노동행정 수요 증가 지적 잇따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이 지난 3월 직제 개편으로 기관장이 4급인 1급지 관서에서 5급인 2급지 관서로 하향 조정된 것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2018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그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며 1급지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강릉시와 동해시 일원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동부하슬라파워, 삼성물산 2개 사업자가 선정됐으며 옥계면에는 비철금속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강릉~원주 복선전철 등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투자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고용 노동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1급 관서 복원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개청 이래 40년 동안 관할해 온 동해시가 태백지청으로 넘어가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고용노동부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같이 고성에서 태백까지 영동권 전체를 강릉지청에서 통합 관할토록 하고 평창군 대관령면, 진부면, 정선군 임계면까지 관할 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금융감독원 강릉출장소가 개소하는 등 없던 기관도 신설되는데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위상과 역할이 오히려 축소 조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1급지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