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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감히 문의드립니다. 사망자: 김기민(1930년생, 2016년 3월 20일 사망)님의 첫째 딸입니다. 질문자: 사망자 김기민의 첫째 딸. -1953년생, 1963년 부모님 이혼, 64년 재혼 후 학비와 생활비를 주지않고 관계를 끊어버림. 가족관계: 망자인 김기민님이 딸 5을 낳은 후 아들 낳아야한다고, 어머님과 강제적으로 이혼하고 64년 재혼하여 딸1, 아들2명을 두었습니다. (딸 1명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 재산관련; 동산: 2015년 5월 이복동생인 큰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전처 소생인 누나 5명의 상속포기서에 도장을 찍어달라해서 거절했음. 당시 망자의 삼성증권 계좌에 8000만원이 있는데 2015년 4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망자의 병원비를 충당하려한다고 누나 5명의 포기각서를 요구했슴. 부동산: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소새 고인명의의 아파트 시가 약 5억 정도- 은헹 융자가 등기상 2억 있슴. 그 밖에 다수의 부동산이 있다는 친척들의 이야기가 있슴. 위의 경우 전처 소생인 딸 5명은 어떻게 해야 아버님의 유산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지요? 동산, 부동산 각각 어떤 방법이 가능하며, 얼마나 가능할지요? 가능한 답변 감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