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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기존 입주자대표회장의 사임에 따라 직무대행 입주자대표회장간의 인수인계 방법에 관한 질의
열씨미살자 추천 0 조회 291 18.03.12 13: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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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12 19:19

    첫댓글 관리소장 과 논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18.03.14 21:14

    대행체재도 회장은 회장입니다.번거롭지만 2안으로 하시고 보증서까지 완비하시고 곧바로 차기 동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하세요.선거사무는 선관위가 관장하지만 입대의가 결정하고 그 집행은 선관위가 하면 됩니다.
    동대표 선출이 끝나면 곧 바로 임원(회장과감사)선출 절차도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절차를 밟으려면 한달이상 소요 됩니다.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회장 당선인에게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장직을 인계하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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