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는 위탁관리사에 용역을 위탁한 아파트로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임기 만료 2개월을 남기고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잔여임기 60일에 한하여 이사중 연장자가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기로
입대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결정이 되었음에 따라서, 사임하는 대표회장과 직무대행을 해야하는 직무대행 회장간의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여쭙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1안) 당사자가 만나 통장거래 인감도장을 인수인계하는 자리에 관리소장이 입회하여
간단하게 인수인계서라는 서식에 언제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인감도장을 인수인계한다는
간단한 내용을 기입한 A4용지 두장분량을 작성하여 인수 인계하는 방식
2안) 재무제표(통장잔고증명서 포함)+사업자등록대표변경+구청변경신고 등
2년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대표회장에게 인수 인계하듯 전반적인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
위 1. 2안중 어떤 방식으로 인수 인계를 하여야 좋을지에 대하여 선배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관리소장 과 논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대행체재도 회장은 회장입니다.번거롭지만 2안으로 하시고 보증서까지 완비하시고 곧바로 차기 동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하세요.선거사무는 선관위가 관장하지만 입대의가 결정하고 그 집행은 선관위가 하면 됩니다.
동대표 선출이 끝나면 곧 바로 임원(회장과감사)선출 절차도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절차를 밟으려면 한달이상 소요 됩니다.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회장 당선인에게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장직을 인계하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