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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이어 은광원 또 다시 공금횡령 충격 |
수사기관은 단호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
2005년 06월06일 [07:18] |
지난 2000년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우유의 양을 속여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청으로부터 고발된 장애인재활시설인 은광원에서 또 다시 공금 횡령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은광원 원장 처제의 딸로 알려진 전모씨는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산하고 있는 2003년 장갑 판매 수익금 중 1천250여만원을 횡령했다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횡령한 돈을 무기명 기탁형식으로 은광원 통장에 입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평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평구가 회피하거나 이같은 사실을 무마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당시 지도점검을 나갔던 부평구청 관계자는 '장갑생산 이외에 재활프로그램이 미비하고 수익금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부평구청에 제출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은광원 공금횡령 사건 당시 부평구청에서 즉각 고발조치를 취했던 전례에 비춰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어서 관계공무원의 묵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시 지도점검을 함께 나갔던 사회복지팀장이 사회복지시설 만인의 집 원장을 협박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더욱이 이러한 횡령 사건이 주무팀장 선에서 무마가 가능한 일인가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횡령 사건으로 고발조치를 당했던 시설에서 재차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처럼 상식 밖의 조치를 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주민들은 "650억원에 이르고 부평구청의 사회복지 예산을 연간 한차례 정도의 지도점검만으로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그리고 민관합동의 지도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백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