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7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8.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당 기준 별첨)
□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 융자규모: 업체별 2억 원 한도
○ 융자기간: 4년
○ 융자은행: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이차보전: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 내에서 도비 지원
※ 협약은행 융자추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름
□ 추진절차
|
|
|
|
|
|
|
|
|
| 지원계획 공고, 시군 및 관광협회 통보 | ⇒ |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 ⇒ | 업체 심사 및 지원 대상 선정 | ⇒ | 융자추천 및 선정결과 통보 |
|
도 | 사업체→도 | 도 | 도→협약은행, 업체 |
| (1. 8.) |
| (1. 8. ~ 19.) |
| (2. 2. 까지) |
| (2. 2) |
|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4. 1. 8.(월)~1. 19.(금) 18:00 까지
○ 제출서류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서(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 기타 실적자료 별도 제출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지원대상 중,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필요 서류 별첨)
○ 제출방법: 우편(우편 소인 기준) 또는 이메일
※ 방문접수 불가, 접수 시 반드시 접수기간 내 확인전화 요망
○ 접수처: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
(이메일) cutebee24@korea.kr
□ 선정 및 통보
○ 선정기한: 2024. 2. 2.(금)
○ 결과통보: 업체별 개별 통지
○ 융자진행: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협약은행과 융자 절차 진행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033-520-7454)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y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