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사립초에서 시간강사로 20년간 주당 20시간 넘게 근무 후 (2000~2019년) 주휴,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0~2022년은 지급하였습니다. 그것도 18년에 퇴직하고 나간 강사선생님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 2020년부터 지급하게 된것입니다. 저도 그 이후에 주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고 지급을 요구 하였고 학교에서는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지난주에 19년도 꺼는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고 어쭈어봅니다. 저는 그동안 강사로서무시 당하고 힘들게 근무한 저의 노동의 댓가를 꼭 지급받고 싶습니다. 20년 넘게 근무한 학교도 더이상은 다니기 힘들어 퇴직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급을 해야한다는것을 알고도 20년 넘게 은폐하고 감추고 이러한 곳이 교육기관 이란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괘씸합니다. 저의 20년간 노력의 댓가를 꼭 지급 받고 싶습니다.저 같은 강사선생님들이 10여분이 되니 그동안 은페하고 감추고 한 금액이 적은돈이 아니겠지요~ 꼭 도움받을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세상에...이렇게 오랜동안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으셨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임금 청구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하여 너무 안타깝고 소속상하지만 그 이전에 받지 못한 임금은 소멸되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19년부터 받으셨다면 임금 청구 유효시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받으신 것 같
첫댓글 세상에...이렇게 오랜동안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으셨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임금 청구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하여 너무 안타깝고 소속상하지만 그 이전에 받지 못한 임금은 소멸되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19년부터 받으셨다면 임금 청구 유효시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받으신 것 같
네 알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카페에서 좋은 정보얻을수 있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