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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20년간(2000_2019년) 그 이후 2020년 2023년은 지급하고요~ 서울 모 사립초에서 주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슛돌이1 추천 0 조회 192 23.03.23 22: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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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7 10:43

    첫댓글 세상에...이렇게 오랜동안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으셨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임금 청구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하여 너무 안타깝고 소속상하지만 그 이전에 받지 못한 임금은 소멸되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19년부터 받으셨다면 임금 청구 유효시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받으신 것 같

  • 작성자 23.03.27 19:57

    네 알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카페에서 좋은 정보얻을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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