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팀장님
우발부채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앞의 전임자분들이 한 우발부채에 대해 결산 조정을 살펴보았는데
전임자분들 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 어떤 경우가 적합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사례1)
전년도 기초역분개 : 차) 기타유동부채 ××× / 대) 기타운영비 ×××
결산연도 설정액 : 차) 기타운영비 ××× / 대)기타유동부채 ×××
← 아주 간단한 방법인 듯 합니다.
사례2)
A. 기타비유동부채(전기말 설정·추정 우발부채)
B. 손해배상지급액(회계결의검증화면에서 추출) ← 보정분개 : 차) 기타비유동부채 × × × / 대)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 × × ×
C. 지급 후 잔액(A-B)
D. 기타비유동부채(당기말 추정 우발부채)
E. 보정분개 금액( D-C) ← 보정분개 차) 기타비용 × × × / 대) 기타비유동부채 × × ×
요약 ) 사례1은 아주 간단하나,
사례2는 B과정에서 전년도 우발부채로 추정한 특정 소송건을 찾아내서 그 건만 보정분개를 하는 거 같은데,,,,,,
질문 1. 간단하게 사례1처럼 하면 안되는건지?
질문 2. 사례2처럼 전년도에 우발부채로 설정한 해당 소송건이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건만 보정분개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회계결의검증화면에서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으로 추출되는 모든건을 보정분개를 하면 안되는 건지?
질문 3. 부서에서 특정 우발부채계상된 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시 분개를 차) 기타운영비 × × × / 대) 현금 × × × 으로 했을 시
보정분개를 차) 기타비유동부채 × × × / 대) 기타운영비 × × × 으로 하면 되는건지?
← 부서에서 예비비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적절한 예산목이 없어 시설비로 받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함.
바쁘시지만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