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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내용증명을 반송했을 때 대처법
rlacnsdo 추천 0 조회 196 18.03.14 21:1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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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15 10:25

    첫댓글 횡주관 청소는 장기수선계획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유지비(금액이 많으면 6개월 또는 1년간 부과) 혹은 예비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적 지출이지 가치를 올리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18.03.15 12:06

    1. 우선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수취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추 후 어떠한 재판이 있을 때, "나는 이러한 문서를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수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순전히 상대방의 책임이지요. 따라서 내용증명이라는 것으로써 어떠한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 내용에 따라 부과/징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라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어디에도 없는 근거없는 돈 이므로 이를 편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 18.03.15 12:28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예비비에 편성되는 돈을 관리비차감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자들에 의해 조성된 잡수입금과 사용자들에 의해 조성된 잡수입금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차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한편, 당초의 관리규약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횡주관청소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9.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예비비로 수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선유지비로 수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관리규약에 포함될 수도 없거니와

  • 18.03.15 12:30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수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입대의 의결이나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관리규약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라 보여지지만
    관리규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을 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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