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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태 및 표시사항 | ||||||||||
no. | 제품명 | 가소제 경고1) | 보호자동반 | 보관방법 | 용도이외 사용경고 | 공기주입시 주의사항 | 한글표시 | 거스러미 | 냄새2) | UV차단표시 |
1 |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 | ○ | ○ | ○ | ○ | ○ | ○ | 없음 | - | - |
2 | 엠버 에어쿠션풀 | X | ○ | ○ | ○ | ○ | ○ | 있음 | - | - |
3 | 뽀로로타원풀 | ○ | ○ | ○ | ○ | ○ | ○ | 있음 | ○ | - |
4 | 사각중형풀장 | ○ | ○ | ○ | ○ | ○ | ○ | 있음 | - | - |
5 | 인텍스 돌고래 타원풀 | X | ○ | X | ○ | ○ | ○ | 없음 | - | - |
6 | 라바 사각 베이비풀 | X | ○ | ○ | ○ | ○ | ○ | 있음 | ○ | - |
7 | 키즈 그늘막 튜브 | X | ○ | X | ○ | ○ | ○ | 있음 | - | - |
8 | 그늘막 튜브 | X | ○ | X | X | ○ | X | 없음 | - | O |
9 | 어린이 미니 프레임풀 | X | ○ | X | ○ | 해당사항없음 | ○ | 없음 | - | - |
10 | 프레임풀 | X | X | X | ○ | 해당사항없음 | X | 없음 | - | - |
1) DEHP, DBP, BBP, DINP, DIDP, DNOP를 총합 0.1% 이상으로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포장에 반드시 가소제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
이용 편의성
수동으로 공기주입은 어려우며, 전기에어펌프를 사용할 경우, 공기 주입시간이 최소 약 1분
[사각중형풀장: ㈜두로카리스마]에서 최대 약 11분[엠버 에어쿠션풀: 위니코니(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주입 시간은 공기주입구의 직경과 공기주입구의 수에 따라 차이가 났다.
직경이 크고 주입구 수가 많을수록 공기주입 시간이 단축됐다.
울퉁불퉁하거나 딱딱한 바닥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에어쿠션바닥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에 있으나,
뽀로로타원풀[(주)미미월드], 어린이 미니 프레임풀[인텍스 미니스트리], 프레임풀[베스트웨이] 등의 3개 제품에는 없었다.
공기 주입 시간 | ||||||
no. | 제품명 | 에어쿠션 바닥 | 공기주입구 수 | 공기 주입 시간 | ||
1 |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 | ○ | 3 | 7분 7초 | ||
2 | 엠버 에어쿠션풀 | ○ | 2 | 10분 44초 | ||
3 | 뽀로로타원풀 | × | 1 | 3분 6초 | ||
4 | 사각중형풀장 | ○ | 4 | 53초 | ||
5 | 인텍스 돌고래 타원풀 | ○ | 2 | 7분 3초 | ||
6 | 라바 사각 베이비풀 | ○ | 3 | 5분 36초 | ||
7 | 키즈 그늘막 튜브 | ○ | 4 | 8분 35초 | ||
8 | 그늘막튜브 | ○ | 3 | 3분 25초 | ||
9 | 어린이 미니 프레임풀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10 | 프레임풀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건의사항
어린이·유아용 풀의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규격기준,
경고라벨 등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어린이·유아용 풀의 경우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물놀이 용품이 아닌 완구로 분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물놀이기구에서 주로 시험되는 내압기밀성이나 두께, 인장절단 하중의 항목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었다.
물리적 안전요건은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등을 시험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재질의 견고성, 내후성* 등의 항목을 평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상기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규격기준의 마련이 필요했다.
* 견고성은 굳고 단단한 성능이며, 내후성은 빛・풍우・습기 등 자연환경의 작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또한, 어린이·유아용 풀을 야외에서 사용할 경우 뜨거운 태양 아래에 오래 노출된 튜브 표면으로부터
아이들이 피부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경고라벨도 필요했다.
수입제품의 경우 품질 표시에 있어서의 한글 표시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조사대상 제품 중 일부 수입제품의 경우, 제품의 특징 및 주의사항 등을 담은 한글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현재 완구는 제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조사대상제품 중 일부 수입제품은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 현재「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면, 어린이 완구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한글로 적시되어야 하고, 업체는 이를 자율적으로 신고해야 함.
그러므로 원활한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안전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입제품들에 대한 철저히 모니터링 및
시정이 필요하다.
어린이·유아용 풀 제품의 치수표시와 관련, 어린이․유아의 안전을 위해 ‘제품 내 실제 담기는 물의 높이(깊이)’도
표시해야 한다.
호주·뉴질랜드의 어린이·유아용 풀 표준(ISO 8124-4:2014(E)에 따르면 300mm 깊이로 물을 채울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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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martconsumer.go.kr/user/is/srvcinfo/Info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