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자격제한 위법 여부
조합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등록공고에
“조합설립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임원 및 대의원에 입후보 할수 없다.”라고 공고를 한것은 적법 한지 여부를 가려 주십시오.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은 위법․무효라는 주장과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70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합51 결정) (1) 동 사안은 조합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으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입후보의 조건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한 사안이다. (2) 이에 대하여 위 판결 및
결정에서는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상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이전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 관하여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정법 조문의 체계 등에 비추어 모든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도정법에서 조합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자격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정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도정법은 이 사건 조합과 같은
주택재개발조합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추진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사유재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점, ④ 그럼에도 이 사건 제한규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창립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점, ⑤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개발조합 설립을 주된 목적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와는 달리 재개발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이미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합원들이 임원 등으로 선출된다고
하여 조합의 사업추진을 저해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조합원들의 임원 등 피선임권을 제한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임원 및 대의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임원 피선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 조합원자격에 대한 규정은 조합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잇습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또한 조합원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법인이 인가가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며
조합장등 임원은 조합원들중 일부인 것입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여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2. 합법이라는 주장 조합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을 두었다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각 지역 지자체마다 유권해석이 판이 하므로 명확한 판단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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