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승강기유지비 1층에 부과 안하는 아파트도 있다면서 자기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승강기유지비가 관리비에 나왔다면서 1층에 사는데 내는게 맞냐고 본인이 아는 것도 다르다고하는데 승강기유지비 1층 세대에도 부과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입주민에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
첫댓글 승강기 전기료는 주차장이 지하에 없는 세대는 입대의의결로 제외 가능유지비는 공유부분으로납부하셔야함그렇게 따지면 애들 없는 세대놀이시설 보험료나 놀이터 유지비 제외해야겠죠
승강기 있는 아파트에 이사 오셨고 그 승강기 유무로 아파트 가격도 달라지므로자기가 1층에 살아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승강기유지비를 부담하셔야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ㅡㅡㅡ^
첫댓글 승강기 전기료는 주차장이 지하에 없는 세대는 입대의의결로 제외 가능
유지비는 공유부분으로
납부하셔야함
그렇게 따지면 애들 없는 세대
놀이시설 보험료나 놀이터 유지비 제외해야겠죠
승강기 있는 아파트에 이사 오셨고 그 승강기 유무로 아파트 가격도 달라지므로
자기가 1층에 살아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승강기유지비를 부담하셔야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