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4 (수) '2시간 천하' 45년만의 비상계엄… 메가톤급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국을 강타했지만 국회가 불과 2시간 만에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무위에 그쳤다. 헌정질서 파행 위기는 모면했지만, 국내외적인 충격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이 거론되면서 거대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동훈계 의원 18명도 전원 동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 5항(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을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 현재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승부수처럼 던진 비상계엄이 사실상 '2시간 천하'로 끝나면서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헌정사상 비상계엄 발동은 10번째이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0.26 사태 이후 무려 45년여 만이다. 외신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 한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발령 요건과 절차 등에서 위법적 요인이 다수 포착된다.
계엄법은 비상계엄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2조 2항)라고 규정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조 5항)고 명시했다.
현 국내 상황이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물음표가 찍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고, 김형준 부산시장 등 일부 여권 인사들도 "비상계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실제 포고령 발동 간의 시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이 발표된 것은 30분 뒤인 오후 11시였다. 포고령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출판에 대한 통제, 집회 등의 금지, 의료인의 본업 복귀 등을 명령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금하고 계엄법 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무와 직결된 국방부‧합참 건물 내 출입기자실은 한때 퇴거 및 폐쇄 명령이 내려져 기자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극히 엄중한 비상계엄 상황을 감안하면 30분의 시간적 공백도 국가 안보와 안위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비상계엄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이라는 정상적 의정 활동마저 봉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령을 해제 결의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선다면 정국이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4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을 '체제 전복 기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대다수의 대통령실 참모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12월 3일 밤 9시 40분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긴급히 청사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계엄을 선포하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관련 행사 등에서 종종 사용해온 표현으로, 이들이 국가 전복을 노리고 국정을 흔든다는 인식을 내비쳐왔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이후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산·전체주의' '종북 세력' '반국가세력' 등의 용어를 써왔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겨냥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국가 세력과의 전면전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300석 가운데 190석 가량을 점유하고 있음을 고려해 계엄령 선포와 함께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막겠다는 것이 당초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 보좌진 등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이 늦어졌고, 그동안 본회의장에선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은 가결됐다. 여기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 18명도 동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은 애초에 계엄령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포된 만큼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그럼에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것은 계엄의 무효를 확정하는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 계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엄 해제를 위해선 절차상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야권 의원 등에 대한 계엄군의 체포·구금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뿔호반새' 75년만에 발견… 서식지에 몰려든 카메라
지리산 자락에 희귀새 '뿔호반새'가 서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진작가들이 하천에 간이천막을 치고 촬영을 시도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뿔호반새'는 1949년 이후 사라졌다가 75년만인 지난 11월 26일 지리산 자락에서 1마리가 관찰됐다. 생태사진작가 최상두 수달친구들 대표가 사진을 촬영해 확인 과정을 거쳐 2일 언론에 공개했다(관련 기사 : [영상] '이런 새가 있었네' 75년만에 발견된 희귀종 '뿔호반새' https://omn.kr/2b7ix ).
뿔호반새는 아직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희귀종으로 알려져 있다. 최상두 대표는 서식지 보호를 위해 뿔호반새가 발견된 구체적인 위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알음알음 알게 된 사진작가들이 카메라를 들고 3일 뿔호반새가 서식하는 하천에 찾아든 것이다. 사진작가들은 하천에 간이천막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대놓고 있다.
◆ "희귀새 서식에 영향 줄까 우려"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한 주민은 "지리산 자락에 희귀새가 서식한다고 하니 반가웠다"라며 "그런데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겠다며 하천에 간이천막을 치고 있어 혹시나 서식에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뿔호반새가 발견된 지리산 자락의 하천은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수달의 서식지다.
최상두 대표는 해당 하천에는 여울마자, 모래주사, 꼬치동자개, 얼룩새코미꾸리, 큰줄납자, 삵, 담비, 남생이, 호사비오리, 흰꼬리수리, 흰목물떼새, 잿빛개구리매, 참매, 수리부엉이, 팔색조, 원앙 등이 서식한다고 했다. 해당 하천은 출입금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할 수는 있다.
◆ "하천 천막 치려면 협의 거쳐야, 그런 과정 없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하천은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수달의 서식지다. 출입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사람이 출입한다면 수리부엉이나 수달의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천에 간이천막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하천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관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서 현장 확인과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뿔호반새에 대해 그는 "아직 천연기념물 혹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지 안았지만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관리를 하고 서식지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렁주렁 열린 붉은 낙산홍 열매
수도권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12월 3일 오후 수원특례시 상광교동 주택가에 붉은 낙산홍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자 행인들의 눈길을 끌며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겨울철 관상용 열매나무인 낙산홍은 성탄트리 장식, 꽃꽂이 등에 용한다.
제주 렌터카·트럭 충돌… 4명 사망·4명 부상
제주에서 승합차와 트럭이 충돌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2월 3일 오후 3시 58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와 1t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에 타고 있던 6명 중 4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닥터헬기와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모두 사망했다.
이외에 카니발에 타고 있던 나머지 2명과 트럭에 타고 있던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니발에 타고 있던 일부는 관광객으로 추정된다"며 "차량 블랙박스 분석과 탑승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차량 2대가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2월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와 1t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탑승자인 50대 여성 3명과 70대 남성 1명 등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카니발 탑승자 2명과 트럭에 타고 있던 2명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카니발 탑승자 6명은 모두 관광객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음주와 무면허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 블락박스 영상 분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2월의 단구동 야산 옥녀봉 풍경......!!!!!!!
남원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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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중학교
단구근린공원 시벽(詩壁)......
올려다 본 12월의 옥녀봉 하늘 풍경......
옥녀봉 들머리의 81계단......
어제 다녀온 치악산 조망.......
1087m의 백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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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명봉산
배부른산
09:52 옥녀봉 230m 정상에.....
09:56 옥녀봉 둘레길로 하산......
옥녀봉 날머리에서 본 치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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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 Oak / 대왕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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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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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단풍이 남아있는 단구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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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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