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농, 영농여건불리, 도시지역 농지는 임대 사용대(임대차) 할 수 있는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가 없어요. 농지 소유자 스스로가 농사를 짓는 자경이 원칙입니다. 농지 임대차에서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의 여러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 임대차에 있어 1996년 1월 1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현재 농지법의 임대차 적용을 받지 않아요. 즉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나 사용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96년 전부터 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96년 이후(농지법 시행 이후) 잔여 지분을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96년 전부터 보유한 지분은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차가 가능하지만 96년 이후 취득한 지분 면적은 임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가능한가?
상속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농지 임대차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10,000㎡ 이하의 농지는 임대나 사용대가 가능하고요. 10,000㎡ 초과한 면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는 가능해요.
영농여건불리 농지 임대차?
영농여건 불리농지란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를 말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표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영농여건불리 농지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 1호에 따라 임대 및 사용대가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임대차는 가능하지만 휴경하는 것은 안되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할 경우는 처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농할 경우 임대차가 가능한지?
이농은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모든 이농인이 임대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농인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하는 경우에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0,000㎡ 이내만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이농은 농업경영을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농지 10,000㎡ 중 50%는 자신이 농업경영을 하고 남은 50%는 임대를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8년 자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8년을 연속해서 자 경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통산하여 8년만 자영하면 되는 건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연속 8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농업경영한 전체 기간이 8년이면 됩니다.
60세 이상 농업인 임대차 가능한지?
60세 이상 농업인이라고 모두 임대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기간 조건으로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는 거주 요건으로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 군 또는 연접한 시, 군에 있는 농지만 임대할 수 있어요.
위 5년 기간 요건과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때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해요.물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는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신청한 농지 임대차는 가능한지?
농지 임대차에 대한 사항은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농지 연금 신청한 농지에 대한 임대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할 수 없는 것이죠.
도시지역 내 농지는 임대할 수 있는지요?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 농지 중 도시 군 계획 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임대차할 수 있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는 경우는 처분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농지 임대차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면적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수한 경우란
농지법 시행전(1996.1.1)에 보유한 농지나 상속 등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영농여건불리농지나 도시지역 농지와 같이 농사짓기에 부담이 있는 농지, 농사를 짓다 일정 기간 요건을 채우고 이농이나 고령이 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식량의 자원화, 무기화 등 농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농업경영을 하는 분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젊은 사람이 없다는 점등 현실적은 문제를 반영하여 농지 임대차 부분도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경우에 있어서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