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행위자의 위의 착오만 있다면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무조건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성립하는 건가요?책임설에 의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데요책임설은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위법성 조각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은 정당한 사유 불문 금지착오만 있으면 위법성 조각 이렇게 보면 되나요?
첫댓글 법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지만 대체로 "위법성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성립한다"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를 취하는 학자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 실체도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책임설에 의할 때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요.^^
고맙습니다
첫댓글
법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지만 대체로 "위법성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성립한다"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를 취하는 
학자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 실체도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책임설에 의할 때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