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態樣)]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善意), 평온(平穩) 및 공연(公然)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惡意)의 점유자로 본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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