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과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지급액에 합의했다. 18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양측은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보험사는 민식 군 부모 측에 위자료 4억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식 군 부모 측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민식 군 부모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해명하기도 했다. 당시 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 씨는 입장문을 통해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전했다.
첫댓글 생명을 잃었는데 뭐가 과도해;
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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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슨 당연하게 신호등 없으면 차가 먼저고 사람이 피해야되는 줄 아네ㅋㅋ
10억을준대도 그 마음이 위로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