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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8월22일 개발구에 보낸 요청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 : 토지,건물 합동서 및 협의서 미이행에 관한 분쟁해결 및 조정 요청의 건
당사는 2006년 12월 5일 정부기관의 인가를 받아 청도 지묵시 경제기술 개발구 요하1로에 외상 투자기업을 설립하려고 영업집조등 제반 수속을 완결하였다. 그러나 경제기술 개발구 관위의 위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시 경제기술 개발구 의소개와 허가를 득하여 2007년 3월 6일 경제기술 개발구 관내의 난좡촌 관리 위원회와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하에 합동을 하고 계약금 45만원(임대료 선금 40만원 경계담설치지 5만원)을 지불 갑방은 을방에게 제공할 모든 시설을 5월31일까지 완료해주기로 하고 당사는 골프연습장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던 도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당사는 5월12일 전봇대와 골프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지 업체와 계약, 임대토지 주변에 땅을 파는 공사를 하던 중 계약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약 5무의 토지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임대토지에 문제가 없었다면 전체 공정을 계획하면 늦어도 6월 15일에는 개업가능)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일같이 오전 오후 2차례씩 촌위원회 서기를 찾아가 문제해결을 요쳥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서면 요청도 하였다. 6월4일 서면요청 6월28일에 당사는 6월30일까지 토지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시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해결시 잔금 20만원 중 15만원을 먼저주고 5만원은 (담설치비용)은 경계담과 토지평탄 작업을 완료한 후에 준다고 하였으나 7월13일 촌서기는 토지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고, 문제가 된 토지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액을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당사는 갑방에서 건물 열쇠를 주지 않아 입주도 못한 상태라 계속 이런 상태면 개업이 늦어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건물 열쇠를 받아 7월17일 입주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문제의 토지가 해결되지 않아 수차례 촌에 토지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7월30일에 급하게 토지정리를 하였으나 아직도 농민과의 분쟁소지가 남아있어 난좡촌 왕서기는 전봇대와 망이 설치될 때까지 5무의 땅을 손대지 말라고 하여 지금까지 잔디심는 공사도 못하고 있고, 일부 농민이 당사에 찾아와 농작물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기준 북쪽 임대토지 내의 경계 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일부지역을 침범하여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이 또한 농민과의 분쟁소지가 남아있습니다. 당사는 난좡촌과 51.5무의(합동1조1,2항)토지를 계약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계담 설치비용 5만원을 계약 당시에 이미 지불 했습니다. 당장 사정이 있어 2m담을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51.5무에 대한 경계설정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동서 5조 및 별도 협의서(사본첨부)에 명시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 임대비 화표를 발행해주지 않아 당사가 개업시 세무국에 납부할 영수증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촌에서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화표) 상수도 미설치(합동서6조) 냉수배관이 미완공되어 입주하여 당사에서는 급히 임시로 조치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만오면 건물여기저기에서 (최소15곳이상)누수가 되어 생활에 지장이 많고 누수가 너무 많이되어 천정덴죠가 이미 훼손되어 교체해야 할 곳도 여러 곳입니다. 부건물 타석대 서쪽 50m길이는 비만 오면 빗물과 흙물이 튀어들어와 바닥 전체가 물이 차여 향후 우천시 영업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합동서와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설치가 안되있어 도난위험, 영업불가능, 기본생활권조차 어렵습니다. 출입문, 방범창, 방충망이 미비되어 있어 여기저기가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다.(미이행사항 별도첨부) 당사는 문제해결을 우호적으로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수없이 촌서기를 찾아 갔지만 이미 계약기간보다 3개월이 넘어서고 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만나기 조차도 힘듭니다. 이런사항이 계속된다면 당사는 적자누적으로 (매월7~8만원 인민패 적자)존립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이(유) 강함보다 좋은 것 같아 계속 우호적인 협조요청을 당사는 이미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묵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골프애호가 약 400여명과 중국인 100여명이 개업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문의전화는 폭주하는데 당사는 벌써 3번이나 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이 또한 신용문제로 회사에 보이지 않는 손실도 큽니다. 상부기관인 개발구 관위에 아래의 문제에 대해 해결 및 조정을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이미 늦었지만 빠른 시간내에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요청 (1) 조속한 시일내에 제촐한 문제해결 (2) 불가항력이 아닌 갑방의 귀책 사유로 개업시간이 늦어진데 대한 손해배상 (3) 합동일자의 재조정
1. 합동서 미이행사항 1부 2. 협의서 미이행사항 1부 3. 합동서, 협의서, 별도협의서 사본 각 1부 씩
발신 : 청도 승재 골프 연습장 유한공사 2007년 8월 22일
이상은 8월 22일 개발구에 보낸 요청서입니다. 요청서 접수 후 개발구의 협조로 우선 개업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땅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철탑만 덩그러이 세워놓고, 망도 못치고 있습니다. 촌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농민과의 협상은 다 되었는데, 농민 한 사람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여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협상만 된다면 일주일 이내에 개업할 수 있을텐데, 벌써 계획보다 4개월이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 문제만큼은, 개발구에서도 피하는 실정이고, 이제는 만나기도 어렵네요. 계약당시에 촌서기는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땅문제로 인하여 개업이 늦어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떤 단체에서 개발구에 압력을 넣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개발구에서 나서면 빨리 해결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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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또 한건의 한국인에 대한 피해사례 이군요..제가 봤을땐 그냥 개발구 뿐만 아닌 영사관 및 청도시정부 외사처 등 여러곳에 도움 청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차일피일 미루기보다 하루 빨리 해결하셔야 겠네요..변호사사무소도 찾아서 도움 청하고..
상기와 같은 집체토지에 관해서 촌정부에서 어떠한 권력행사도 가해서도 안되며 차후 농용지를 국가의 허락없이 토지변경시에 법적제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촌서기와 서면계약이 구비되어 있으면 모를까,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발뺌을 하는 처사라면 일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한듯 싶네요. 촌서기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리장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촌위원회에서 재선임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우선 쪽지로 골프연습장의 정확한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토지명의도 함께요. 자세한 내막을 안 후에 머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깐요
님, 쪽지보내기가 안되서 메일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