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 채용/ 대한지적공사 2010 사무직 및 기술직7급 신규채용 (~3/29)
2010년도 신규직원(사무직,기술직) 모집 공고
직렬 |
직 급 |
선발
예정
인원 |
응시연령 |
자 격 기 준 |
공통사항 |
사
무
직 |
7급
(을) |
7명
(예비합격자3명이내
별도선발) |
제한없음
:단, 근로기준법에 의거
2010. 1. 1기준
18세미만자(1992.1.1
이후 출생자),
2010. 12. 31기준
공사 정년초과자
(만57세 : 1953.12.31
이전출생자)는 제외 |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공인어학 시험성적
TOEIC : 830점 이상
TOEFL : 581점이상
(CBT237,IBT92)
TEPS : 750점이상
성적증명서 제출자
※1. 2008.1.1이후 취득 점수에 한하여 인정
2. 성적발표예정점수
및 모의시험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
○ 접수마감일 현 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 유가 없는 자
|
기
술
직 |
7급
(을) |
28명
(예비합격자3명이내
별도선발) |
○ 학력, 성별 제한 없 음
○ 지적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지적측량
실무에 지장이 없는자
|
직렬별 |
시험과목 |
시험일시 |
비고 |
사무직
7급(을) |
○ 영 어
○ 전 공
(행정학,경영학,경제학 중 택1)
○ 일반상식(전산포함) |
제 1교시
(11:00~12:15 :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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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7급(을) |
○ 영 어
○ 전 공
(지적학50%, 지적관계법규50%)
○ 일반상식(전산포함) |
제 1교시
(11:00~12:15 : 75분) |
|
※지적관계법규 범위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중 지적관련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등
※사무직 응시자는 지원서 작성시 전공선택란에서 선택과목 표기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표 교부
○ 기 간 : 2010. 3. 22(월) ~ 2010. 3. 29(월) 18:00한
○ 원서접수 및 응시표 교부 : 공사 채용시스템(http://recruit.kcsc.co.kr)
을 통한 인터넷접수(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 2010. 4. 24(토) 11:00 ~ 12:15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완료)
- 장 소 : 추후 공고
- 준 비 물 : 수험표, 주민등록증, 지적분야 자격증 원본
(필히 지참)
- 합격자발표 : 2010. 4. 30(금) 예정
※ 합격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 실무평가(기술직)
- 일 시 : 2010. 5. 6(목) 10:00 ~ 16:00 예정
- 장 소 : 공사 연수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 면접시험
- 일 시 : 2010. 5. 7(금) 예정
- 장 소 : 공사 연수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 내 용
- 실무면접 : 실무관련 구술면접 평가(기술직,사무직)
- 임원면접 : 전직렬 공통이며 최종당락여부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5. 12(수) 예정
※ 상기 일정은 공사 업무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사 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
구 분 |
제 출 서 류 내 역 |
사무직7급
(을) |
○ 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으로 해당자(남성)에 한함)
○ 가점해당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어학(영어)시험성적 증명서(사본) 각1부(2008.1.1이후 취득점수)
○ 경력증명서 각 1부.(지적업무 관련 경력자에 한함)
○ 취업보호 또는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술직7급
(을) |
○ 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 1부.
○ 지적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으로 해당자(남성)에 한함)
○ 가점해당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부.(지적업무 관련 경력자에 한함)
○ 취업보호 또는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2010년 신규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은 2009년도 개정된 보 수체계에 의하여 7급(을) 보수 지급
○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가산점 부여
○ 제출 또는 작성서류에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 행위를 한자는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 년 간 응시자격 제한
○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임용을 거부하는 자 는 합격 취소하고 1년간 응시자격 제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인사지원팀
(02-3774-1122~11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채용후보자는 공사 연수원에서 2주간의 신입사원과정 교육수
료후 임용되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
(교육 전-후반기로 나누며 전반기교육 2주후 임용예정임)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 채용목표율 30%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수 만큼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지역인재채용목표제 적용 : 채용목표율 5%
- 도입배경 : 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으로서 해당지역 출신자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 지역인재채용 대상 : 전라북도 출신자
- 지역인재채용 지원자격
- 해당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
① 해당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자 및 타소재지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없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인 자
② 해당지역 대학 중퇴가 최종학력인 자
(중퇴 후 타지역 대학 편-입학 사실이 없어야 함)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로서 최종 출신학교가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해당지역 대학의 범위
① 본교가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 「고등교육법」제24조상의 분교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중 해당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단, 해당지역대학에서만 수강한 경우에 한함)
※ 해당지역 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시)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 해당지역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인 경우
②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해당지역 대학인 경우
|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선발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해당지역 지역인재 응시자 중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지역 지역인재 응시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수 만큼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지역 지원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가 탈락되는것은 아님
○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후 6개월 이내 채용후보자 미등록 하거나 2주간 신입사원과정 연수교육중 중도 임용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중에서 성적순으로 합격 조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채용목표제로 인하여 최종합격인원이 예비합격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미선발
○ 직원 임용 시 본인 희망지역을 고려하되 공사형편에 의거 임용 배치(임용 후 3년간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 제한됨)
○ 근무희망지역은 본인의 주민등록지등 거주요건과 관계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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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니요. 누구나 취업준비생이면 도전할수있어요 ^^ 저도 도전할까 생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