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
| IOSCO/APRC 개요 및 MMoU 주요 내용 |
□ (IOSCO) ’83년 설립된 IOSCO는 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7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
* 우리나라(금융위, 금감원)는 ‘99년 정회원으로 가입(舊증감원은 ’83년 가입)
ㅇ (목 적)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의 시행·평가, 회원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을 통한 건전한 자본시장 유지
□ (APRC) IOSCO의 4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한국 등 15개국 참여로 ’00년부터 활동하여, 총 22개 국가의 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
ㅇ (목 적) 아-태지역 회원간 관심사항 및 정보 교환, IOSCO 집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개진
□(협력범위)국경 간 거래를 하는 개인(법인)의 업무위탁, 상품·서비스 제공 등 감독기관이 소관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감독업무 수행 지원
□(인허가 절차)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자의 제재조치 내역, 경영현황 및 결격사유 등 관련 심사국의 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
□(상시감시)사전에 상호 합의된 사항, 개인(법인) 등에 대한 제재, 징계, 인허가(취소) 등 상시감시 관련 정보 요청 및 제공
□(임점검사) 감독기관 간 상호 협의 또는 합의 후에 상대국 소재 점포 등에 대해 임점검사를 실시
□(자금세탁방지)요청을 받는 경우 국내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협력·협조를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