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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소송절차 중단 질문있습니당
도미짱 추천 0 조회 195 23.06.24 09: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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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6 12:37

    첫댓글 판결정본까지 가지않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1심 도중 피고가 죽었는데, 상속인이 있으니 중단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리인 없을 때 중단시키잖아요. 질문처럼이라면 그 부분에서 이미 왜 중단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승계되는 거고 수계는 확인적의미만 있으니 중단안시켜도 되는거라고 거기서도 의문 가져야죠.


    중단과 당연승계를 구분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질문같아요. 중단은 말그대로 죽은자측에서 소송에 관여할 때까지 멈추는 거에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다 알거나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에요. 모르는 상속인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 그냥 무조건 중단시켜여요. 대리인 없으면

    그런데 수계라는 것은 이제 받아서 이어하는 것인데, 이는 중단이 되는 경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받는 것을 수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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