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26번에서 상속인이 있지만 대리권 소멸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하신 것에 질문있습니다!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하고, 상속인 있고,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특별수권 없음)
판결정본을 송달받으면 대리권 소멸해서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 있으면 소송지위는 당연승계되고 수계절차는 확인적 의미만 있자나요
그러면 판결정본 받고도 당사자가 있는 것이어서 소송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변호사 필수 대리원칙(?) 그게 아니니까
상속인이 있어서 당연승계 되는거랑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건 별개의 문제인가요?! 근데 수계시 중단이 해소되는데 당연승계긍정설에 의하면 수계는 확인적 의미만 있다고 하니까 수계가 됐다고 봐야하는 건가 헷갈립니다ㅠ
첫댓글 판결정본까지 가지않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1심 도중 피고가 죽었는데, 상속인이 있으니 중단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리인 없을 때 중단시키잖아요. 질문처럼이라면 그 부분에서 이미 왜 중단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승계되는 거고 수계는 확인적의미만 있으니 중단안시켜도 되는거라고 거기서도 의문 가져야죠.
중단과 당연승계를 구분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질문같아요. 중단은 말그대로 죽은자측에서 소송에 관여할 때까지 멈추는 거에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다 알거나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에요. 모르는 상속인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 그냥 무조건 중단시켜여요. 대리인 없으면
그런데 수계라는 것은 이제 받아서 이어하는 것인데, 이는 중단이 되는 경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받는 것을 수계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