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롷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말합니다.
다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는 제외합니다.
절토란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위해 흙을 깎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산비탈을 깎아내어 도로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드는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비탈 등을 절토하게 되면 경사면이 생기게 되는데 , 이때 경사지 절개면 절토사면의 대책 공법으로 계단설치 옹벽 ,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토란 절토의 반대로 원래있던 낮은 지반을 도로에 맞추어 흙을 쌓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푹 꺼지 논을 도로와 구배를 맞추어 흙을 쌓아 돋우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토에서는 흙을 다져서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관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비슷한것으로 복토가 있는데 ,복토는 원지반을 파낸후 그 흙으로 파낸 부분을 다세 메꾸는 것으로 되메우기라고도 합니다.
정지란 작물을 재배하는데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조건을 개량 정비하는 것을 말하며 나라시라고 보면됩니다.
포장이란 토지나 길의 표층에 모래 , 자갈,돌,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을 까는것을 말합니다.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법률에는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유수면이란 바닷가와 하천 등 공공용도에 사용되는 수면으로 국가소유인것을 말하며 ,매립의 대표적인 예로는 간척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는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5)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
형질변경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지목을 바꿀 수 도 있고 ,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50cm 이내의 성토나 절토 등 단순한 형질변경은 지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며 , 밭을 주차장으로 만든경우 형질변경만으로 농지가 주차장 용지로 지목변경됩니다. 농지나 산지의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하며 , 형질변경 결과로 농지나 , 임야가 대지로 지목변경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금지사항이 많습니다. 제한이 엄격하며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죠
그린벨트를 보존하려는 정책적 이유로 인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등의 신축을 매우 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제한적 열거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허가조차도 금한다는 취지이며 ,. 특이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도 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나 밭을 논으로 만드는 것은 허가없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