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신고방법 총정리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에 대한 사기가 잦아지면서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월세 신고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아볼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방법
기사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말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필히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19년 8월에 발의된 제도인데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여러가지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제대로 시행된 때는 2021년 6월 1일입니다.
하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서 올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게 된겁니다.
이 계도기간까지는 운영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면, 위 기사와 같이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는 2023년 5월 31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지역 및 대상>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지역 및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이 모두 해당이 되며,
이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구, 갱신 계약 모두 해당이 되며,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과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예외입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방법>
이번에는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자연인, 법인, 단체 등에 따라서 기입해야 하는 정보가 다르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혹은 날인을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둘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는 주택의 관할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혹시라도,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게 되거나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거짓으로 판명이 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도 포함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월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간이 끝나게 되면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기한은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