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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지게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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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고 사 건 도 난 지게차로 화물차 각재 적재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 적재된 각재 다발 떨어져 사망사고 지게차 과실
사무국 추천 0 조회 1,021 20.08.11 15: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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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보험처리는 장비보험(지겟발)
    영업배상보험.
    아님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한지

    또한 영업용지게차는 어디까지 책임을 저야 하나요?ㅜㅜ

    참 이런글 보면 울화통이 치밀어 옵니다.
    만만한게 홍어 라드만 꼭 그런꼴이네요.
    ㅜㅜ

  • 작성자 20.08.12 13:19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가 도로 주행시 사고에 대해 보상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작업 중 사용자 나 그 직원이 다쳤을 경우 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 지게차로 물건을 들고 도로 주행을 한다고 인사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에게 5억원 배상 판결에 대해 보험사에서 이의 제기를 하였는데
    지게차는 단순 자동차 기능과 작업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물건을 들고 주행을 했기에 작업 중 사고라고 보험사에서 주장하여 면책 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영업배상 보험은 저희 협력사 경우 도로주행,작업 중 사고 모두 관계없이 보상 처리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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