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는 지난 9월28일 3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친 끝에, 개정 ‘광동성기업 단체협약 조례广东省企业集体合同条例)’(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2015년1월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의 쟁점은 임금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시행과 단체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있었다. 즉, 전체 노동자의 1/2 이상이 임금단체협약을 요구할 경우, 공회는 기업측에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필히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2013년 10월에 제출된 조례 초안은 노동자의 1/3만이 요구해도 단체협상이 시작되고,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파업권(停工权)을 보장했었다. 즉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기업이 불응하거나 협상을 거절하여 발생한 파업, 태업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이를 취업규칙의 엄중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가 이로 인해 노동계약을 해제하기를 요구할 시에 기업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이러한 규정은 광동성에 진출한 홍콩투자자를 자극했고 급기야 홍콩 6대 상공회(商会)는 지난 5월15일 홍콩 명보(明报)에 “기업의 자주경영권” 침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반대성명에서 홍콩 6대 상공회는 ‘조례 초안’이 노동자에게 초법률적인 권력을 부여하여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에 성(省)인민대회상무위 대표단이 홍콩 및 베이징으로 가서 홍콩의 관련 상공회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조례 초안이 수정되어 단체협상 제안 인원수가 1/3요건에서 1/2로 높아졌고, 회사가 단체협상에 불응시 노동자가 파업할 수 있는 파업권이 삭제되었다. 개정 조례는 과거 1996년판 조례에 비해, 급여, 노동시간, 휴식/휴가, 작업안전, 보험/복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조례는 단체협상이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진행되도록 규정했으며, 기업 노동조합은 반수 이상 노동자의 찬성 또는 반수 이상의 직공대표대회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업에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소재지 지방총공회를 통해 기업에 단체협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노사간에 쟁의가 발생시에, 노동자들은 기업소재지의 지방총공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개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개정 조례는 과거에 비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통해서 기업과 노동자 양측 모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양측에서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측은 기업 단체협약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단체협약에 신경을 써야 하고, 노동자의 임금 및 사회복지에 대해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파업권 조항이 삭제되고 단체행동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규정함으로써 최근 광동 지방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던 노동과 관련한 진보적 조치들이 후퇴했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참고: 工人日报, “广东公布新修订的 《企业集体合同条例》 -新《条例》2015年1月1日起施行;《条例》规定,过半数职工提议协商,企业必须做出回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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