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재활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도 전액을 공제한다.
2) 본인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자의 의료비는
총급여(비과세급여제외)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 700만원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근로자가 아닌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공부하실겸 한번 맞춰보세요 ㅎㅎ
회계사준비하는 사이트에서 떠들썩 하게 했던 문제인데..
댓글이 40개가 넘게 달렸는데..
답도 다 갈리고..
답은 맞추더라도..왜 틀렸는지 지적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댓글들이 확 깨더군요 -_-;;
이 부분만큼은
전산세무1급,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잘풀 것 같아서요..
어떤 분이 결국 답과 근거를 들어 맞추셨고요..
아시는 분은 답과 근거까지 포함하여 댓글 달아주세요^^
큰빵꾸똥꾸
첫댓글 4번두좀 말이애매해보이구 얼핏보면 다맞는말같지만 제짧은 생각엔 3번같네여...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경우 다시 두가지로 분류할수있는데 종합소득공제시 항목별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따라 원칙적인 표준공제60만이아닌 100만을 적용할수있는 성실사업자와 이 100만에 추가하여 근로소득자의경우를 준용한 교육비+의료비공제도 받을수있는 성실사업자 있습니다...첫번째의경우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복식기장+사업용계좌개설후 2/3이상을 당해계좌를사용등의 세가지정도 요건만 갖추면되지만 후자의경우는 여기에더해서 직전3과세기간에 비하여 수입금액의 10%초과신고,3년이상사업의영위,조세범처벌관련국세청장이정하는요건등을
모두 갖춰야만 표준100만+교육,의료비공제를 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헐..ㅎㅎ 제일 상세하군요..^^; 같은 논리의 댓글을 다신 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답글을 다신 분은 없었습니다..ㅎㅎ 그런데, 3번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도]라는 표현을 썼기 떄문에..모든 성실사업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단..조건을 맞춘 일부 성실사업자들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즉..모든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기에..이 답지는 일부만 해당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참이라고 판단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이 문제의 답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지언정..3번은 아니네요^^;
금 몇번인가여?ㅋㅋㅋ마지막껀가 --;;
ㅎㅎ 답 나올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볼께요
그럼 1번밖에 ㅡㅡㅋ
답이 없는거 같은데, 다 맞는데....
답이 없는 것 같지만..힌트 조금 드리자면..엄밀하게 따지자면, 정확하게 답은 있습니다. 다들 인정했고요
전 이제 1번밖에 ㅡㅡ;;
4번같아요. 의료비공제 대상에 들지만 공제할수 있는지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초과금이 있을 경우 공제할 수 있겠네요..
만약 안경구입비용 포함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미만이라면 안경구입비 영수증은 증빙으로 낼 필요가 없어지지요.
그거 아까 제가했다는ㅡㅡ;;
1번은 일단 아닙니다. 이러면 결국 맞추실 듯;
2번빼구 답다나왔는데--;;
저도 3번이 제일 유력하다고 봤는데 .. 2번의 '본인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를 제외한 '에서.. 3%에는 모두 포함한 금액아닌가요?
그래서 답이 2번이 아닐가하네요 .. 만약 2번이 답이면.. 말 장난에 속았다는 느낌이 ..
안개운전님 3%에는 모두 포함한 금액은 아닙니다^^;
전 2번인것 같은데 지식이 짧아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네요..ㅜㅜ;;
1,4번은 확실이 맞다고 생각은 들었구요..
이 문제 때문에 한 10분간 고민한거 같습니다..ㅋㅋ 객관식 문제를 10분동안 고민했다니... 근데 문제 낸 사람 약간 변비같은 사람 인것 같아요... 완전 꽉꽉 막힌 스타일인듯..ㅎㅎ 솔직히 저도 답이 없는 거 같아서 한참 고민해서 책을 봤는데 경로우대자가 65세 이상인 자로 바뀐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 같아요... 정말 이게 답이 맞다면 출제자 정말 싸이코....ㅠ.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여!!하긴 경로우대자는 70세이상으로 바꼇구 의료비공제할때 전액공제대상은 65세이상그대로니 --;;
지문대로라면 그 사이에낀양반들은 일반의료비로 드가겠군요ㅋㅋ
법 51조 1. 70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008.12.26. 개정)부칙
법 52조 3의 가. 당해 거주자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8.12.26. 개정)부칙
어둠속의 빛님이 맞추셨네요 ㅎㅎ 2008년까지 의료비공제시 경로우대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2009년 세법개정되면서 65세로 바뀌면서 사라졌더군요.ㅎㅎ 경로우대자가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자가 맞는 표현이라는 군요. ㅎㅎ^^; 실제로 국세청에서 의료비공제시 경로우대자라는 표현을 썼는지 다 확인해봤는데..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더군요..ㅎㅎ 지저분한 문제죠^^;;
3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