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은 말하자면....임시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수금과 같이요. (맞는거 같은데...)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주는 건가요?
이를테면, 결산때 떨어준다거나...아무래도, 임시계정이었으니까..
인출금도, 결산때 자본금으로 대체해서 했던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어찌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히 참고 하겠습니다.
첫댓글 5/1 판매부 사원 빵꾸똥꾸에게 출장비 20만원 현금 지급하고 가지급금 처리하엿다 차) 가지급금 200,000 대) 현금 200,000 (빵꾸똥꾸) 거래처 등록해야함
5/4 빵꾸똥꾸 사원이 출장후 복귀하여 정산을 하엿는데 2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교통비로 정산하엿다 차) 현금 20,000 대) 가지급금 200,000 (빵꾸똥꾸, 마찬가지 거래처 등록해야함) 여비교통비(800번대) 180,000
만약 20만원 중 사용처를 모르거나 분실된 돈은 잡손실 처리하시면 되요... (혹시 틀렷다면 댓글 달아주세요...삐질삐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쭤 본것은 사원의 출장비가 아닌,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의 회사자금을 쓴것을 말하는데요, 이 글 앞전의 글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고 답변좀 부탁 드릴게요. ^^*
첫댓글 5/1 판매부 사원 빵꾸똥꾸에게 출장비 20만원 현금 지급하고 가지급금 처리하엿다
차) 가지급금 200,000 대) 현금 200,000
(빵꾸똥꾸) 거래처 등록해야함
5/4 빵꾸똥꾸 사원이 출장후 복귀하여 정산을 하엿는데 2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교통비로 정산하엿다
차) 현금 20,000 대) 가지급금 200,000 (빵꾸똥꾸, 마찬가지 거래처 등록해야함)
여비교통비(800번대) 180,000
만약 20만원 중 사용처를 모르거나 분실된 돈은 잡손실 처리하시면 되요... (혹시 틀렷다면 댓글 달아주세요...삐질삐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쭤 본것은 사원의 출장비가 아닌,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의 회사자금을 쓴것을 말하는데요, 이 글 앞전의 글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고 답변좀 부탁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