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와 필벌주의 - 징역 1년의 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유석
1. 양형 문제는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양형 문제에 관한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있으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범죄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문제 이전에 짚어보고 싶은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형벌이 가벼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에 대하여 판사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식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이 누구를 징역 3년(또는 5년)의 엄벌에 처했다는 식의 기사가 나면 비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형벌도 아니며 실형만이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엄벌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 중한 범죄에 대하여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벌만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입장을 ‘엄벌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벌주의’는 사실 인간의 본성에는 가장 부합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구약성서, 고조선의 팔조금법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문명의 기본 형벌이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동해(同害)보복과 엄벌주의입니다. 살인한 자는 죽이고, 도둑질한 자는 팔을 자르며, 간음한 자는 거세하고, 빚 안갚는 자는 노비로 삼는 등이죠. 현대에도 아랍권, 중국, 북한 등의 형벌은 상당히 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낮추는 특효약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엄벌주의’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입증되었다면, 지금도 대다수의 문명국가들에서 빵 한 개를 훔쳐도 평생 감옥에 가두는 식의 형벌체계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에 비하여, 범죄율을 낮추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은 오히려 ‘필벌주의’일지 모릅니다. 범죄를 범했을 경우 적발되어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면, 충동적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의 범죄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바로 ‘카파라치’입니다. 교통단속당국이 카파라치에 의한 교통위반사범 신고를 포상하게 하자 위반사례는 극적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측천무후 시대의 비밀밀고조직 운영, 북한의 5호 담당제 등 전사회적인 상호감시와 밀고 체제는 범죄 적발률을 매우 높이는데, 이러한 경우 충동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범죄율은 상당히 떨어지곤 했습니다.
문제는, ‘필벌주의’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언제나 완벽히 충족되지 않는 욕구 하에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 내지 투쟁하는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이 규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의 역사적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완벽히 범죄를 적발해 내어 벌하는 사회는 엄격한 통제사회가 되는데, 개인들이 사회의 완벽한 통제에 대하여 느끼는 고통이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인한 고통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시계태엽장치 오렌지’는 전반부의 개인의 본능적인 폭력범죄와 후반부의 개인의 범죄충동을 테크놀로지로 거세하여 순종적인 바보로 만드는 체제의 구조적 폭력을 대비하여 보여주며 무엇이 더 무서운 것인지 질문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데쓰노트’라는 만화가 큰 인기였죠? 일기장에 범죄자의 이름을 적어 넣기만 하면 범죄자를 죽게 할 수 있는 노트로 범죄 없는 세계를 만들려는 비뚤어진 이상주의자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 이야기의 기발한 만화적 상상력은 ‘필벌주의’, ‘엄벌주의’로 손쉽게 범죄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들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의 결말도 그렇듯이 인간사는 그렇게 단순명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가치상대주의에 기반한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엄벌주의’와 ‘필벌주의’는 모두 형사정책적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에서 다른 모든 위험과 마찬가지로 ‘범죄’ 역시 절멸의 대상이라기 보다 ‘관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위험을 절멸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위험을 낳기에, 적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형벌은 사회의 안전함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면 족하지, 형벌 수준이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엄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따라야 할 예로 드는 곳의 하나가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선진국 중 가장 형벌이 엄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설민수 판사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수감자 수는 200만 명을 넘고 있으며, 1999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수형자가 평균 8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비해 미국의 수형자는 평균 3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프랑스보다 4배 더 형벌이 엄하므로 4배 더 안전한 국가일까요? 거꾸로, 4배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요소가 많은 사회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벌’이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평균적인 형벌 수준이 높고 많은 수감자 수를 유지한다면 교정시설을 엄청나게 증설해야 하고, 세금으로 그 많은 수감자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동시에, 수감인원 증가는 사회적으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야 할 만큼 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위험이 큰 상태라면 이를 감수해야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히곤 합니다.
결국, 성범죄, 화이트컬러 범죄, 뇌물죄, 위증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많은 고민과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형벌 수준이 일반적으로 너무 낮다던지, 무조건 형량을 지금의 몇 배 더 높게 올려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3. 또한, ‘엄벌’ 여부의 기준에 대하여는, 징역을 하루도 받아 본 적 없는 일반 시민들이 개개인의 정의관념과 제한된 정보량에 의해 느끼는 감각과, 실제 형을 복역하는 사람들이 복역기간 및 그 후의 사회생활에서 받게 되는 고통 및 불이익(이 고통및 불이익이 바로 형벌의 본체)에 의해 실제 측정되는 양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 역시, 직접 수감생활을 해 본 적은 없지만, 연수생 시절 국선변호를 위한 교도소 접견, 검찰시보 시절 인권보호를 위한 유치장 감찰, 형사단독판사 시절 관내 교도소 시찰 등의 기회가 있었고, 형사재판업무를 할 때는 상당수의 구속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써 내는 엄청난 양의 편지, 탄원서 등을 읽고 법정에서 대화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 의해 ‘우리’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하고 처벌받는 것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럽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정행정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재소자의 인권도 신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교도시설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그리 넓지 않은 감방에 16명의 재소자가 정좌 자세로 빈틈 없이 앉아 수감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때는 옆으로 누워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되겠더군요. 8월초 35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일 때 감방 내 온도가 어떨지 상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전통적인 징벌방인 독방(한 명이 세로로 누우면 꼭 맞는 정도 사이즈)에 두 명의 죄수가 나란히 정좌해 있기에, 무슨 독방에 두 명이 있냐고 물었더니 청사 사정상 독방을 한 명이 쓰는 사치(?)를 부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 사례는 갑자기 관할 조정 등으로 당해 교도소에 수감해야 할 인원이 급증했는데 미처 교도소 증설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과도기의 특수한 사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하튼, 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구속당하고 남들이 쳐다보는 쇠창살 속에 수감된 사람들은 그 기간이 단 하루, 아니 몇 시간만 되어도 엄청난 공포와 좌절감, 자기모멸과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정치범, 양심범, 장기수 등이 상대적으로 수감생활을 잘 견디는 것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최대요소의 하나인 ‘자기모멸’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이불에 오줌 싸고 일어나서 느끼는 공포와 자기모멸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전통적인 징계수단인 키를 쓰고 소금얻으러 마을을 돌아다니게 하는 방법은 형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안한 가혹한 형벌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이란 자기 잘못과 치부를 공개적으로 지적당하고 멸시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무언가 자아의 본질적인 부분이 파괴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대응하죠. 자존을 상실한 채 무조건 순종하고 눈치를 보게 되던지, 자존을 억지로라도 지키기위해 자기 잘못을 끝까지 합리화하고 사회를 적대시하던지 등등. 더 나아가 타인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시되는 삶을 길든 짧든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그 전의 자신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형 복역자의 사회복귀는 형사정책적 과제이지만, 솔직히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실형 전과자가 취업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벗을 수 없는 불이익을 제도적이든, 비제도적이든 입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때 EBS에서 쟝 가방, 알랭 들롱 주연의 ‘암흑가의 두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레미제라블에서 쟈벨 형사와 쟝발잔의 관계를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인간 사회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값을 치른 자를 온전히 용서하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범죄가 피해자에 미치는 고통에 대하여 함부로 가벼이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에 대한 징역 1년이 엄한 벌인지 아닌지 역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판사로서는 ‘징역 1년의 무게’를 함부로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댓글 납득당했다 ㅇㅇ 양형문제는 본성과 이성의 중간에 있는 어려운 문제인듯
근데 궁금한게 필벌주의가 양날의 검인 이유가 인간을 법이라는 테두리안에 "완벽"하게 가둬버리는 고통을 때문이라는거 같은데, 그러면 적당히 일부 범법행위는 눈감아줘야 한다는말임?
@쿠치키즈루 니가 무단횡단하던 때마다 딱지 끊을 수는 없다는 말임
@쿠치키즈루 일부 범법행위를 풀어줘야한다는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다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너무 지나치게 감시해야한다는게 문제라고.
국민들의 자유를 늘리고 감시를 느슨하게 하면 당연히 모든 범죄행위를 국가에서 알 수가 없고..
@헤헤헤헷 그렇구만... 고맙다
결국, 성범죄, 화이트컬러 범죄, 뇌물죄, 위증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많은 고민과 개선이 필요합니다만....후략
이부분이 핵심인데 얼렁뚱땅 넘어가노!
@ოქრო 그러니까 경제사범충들 봐줘서 판송합니다 하는 얘길 듣고 싶다고
나도 재벌이나 이런거 보면 봐주기 심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냥 무조건 엄벌이 좋은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면도 고려할 것이 많다는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이글 쓴 판사도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니 그런 문제를 무시하는건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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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는 교도소생활이 괴로운 이유로 자기모멸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치범이나 양심범 같은 사람들은 자기모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교도소생활을 잘견딘다고 하고..
군생활은 자기모멸은 잘 안느끼잖아. 자부심쪽이 더 가깝고.
군대에서도 갇혀있는 상태로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그러면 자살도 하고 탈영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러더만
그리고 군대에서의 자유와 감시정도랑 교도소에서의 그것이 같진 않지
휴가도 정기적으로 있고
@헤헤헤헷 이등병때 인격적 모멸 존나 느끼는데 뭔 소리하는거여
@헤헤헤헷 와 이건 진짜 미필 인정이네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한다고 탈영하고 자살하고 살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많다고 생각하는거냐??ㄷㄷ
그냥 좃같아도 버티자 하는게 더 많지
또 교도소야 그양반들이 사회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에대한 처벌로 들어가는 거지
군대도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입대하고
군생활하는거냐??ㅋㅋ
휴가랑 가석방도 같이 비교해보지 그랬어ㅋ
@그레이구스 미필 아녀. 나 09년 병장만기 전역자임.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한다고 다 그런다는게 아니라 군대에서 일이병때 잠깐 그런 일 당해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정도라고.
일이병때 일 좀 못한다고 혼나는게 그 정도의 모욕감 모멸감을 느끼는데 교도소는 더 심하겠지.
@ㅈㅈ 병장만기전역했음. 군생활하면서 자대에서 이등병 생활하는건 1개월남짓 일익숙해질 때까지 욕먹는거도 2~3개월 정도. 내가 있던 곳은 그랬어. 그리고 욕먹어도 자기가 잘못해서 온것도 아니라서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고.
물론 지속적으로 욕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살에 이를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했잖아.
@헤헤헤헷 병장 만기 전역한거는 축하하는데
군대에서 잠깐 그런 일 당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거랑 교도소는 모멸감이 더 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그레이구스 사람마다 모욕감을 견뎌내는 정도는 다르고 군대에서 괴롭히는 정도도 다르니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어도 갈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고통이잖아. 딴애들이 지금 반발하면서 말하는 군대에서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는걸 나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
다만 군대는 전역하면 수고했다고 하지 손가락질은 하지 않으며 군대에서 생활하면서도 국가나 선임, 간부를 욕하지 내가 잘못해서 군대에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자기모멸은 교도소가 심할거라고.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잘못 안했다고 생각하는 정치범 양심범들은 자기모멸에서 자유롭대잖아
@헤헤헤헷 네말대로 군대에서의 자기모멸을 일반화 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본문에서도 나오지 않은 군대랑 교도소랑 비교하면서 얘기할 이유가 있는거냐??
그리고 정치범 양심수들보다 다른수감인들의 자기 모멸이 심하다는건 단지 저 판사의 글에 그렇다고 하니끼??
@그레이구스 군대2년이랑 교도소2년이랑 같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깐 비교를 하는거지.
그리고 내가 군대가면 다 모멸감느낀다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욕당한 사람은 고통스럽다는데도 군대가면 대부분 모멸감 느낀다고 반발하는거 안보임?
사람들이 느끼는 모멸감은 비교한 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일리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대가 2년가까이 통제된 생활을하지만 사람들이 교도소다녀온것처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잖아
@ㅈㅈ 내가 정답이란게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하는 것뿐이야. 군대에 끌려가서 군대욕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고통의 정도를 따졌을 때 같은건 아닐거란거지.
군대 ㅈ같은거 누가 모르나. 하지만 누구나 다 가야하는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쳤다고 생각하고 내잘못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깐 그나마 견디는거지.
@ㅈㅈ 그리고 군대에서 겪는 자유박탈이 교도소의 그것과 많이 다른데.. 내가 군대2년 해보니깐 별거 없더라 교도소도 마찬가지일것이라는게
마치 내가 군대체험 1주일해보니깐 별거 없더라 2년해도 할만할듯이라고 말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냐
아니시발 경제사범이나 재벌들 황제노역 제식구감싸기 판결에 빡치는거지 뭐에 빡치는지모르는거냐
알면서도 개소리로넘어가려는거냐
@ოქრო 개나소나 다 엄벌에 처하라는게 아니라 조두순 같은 새끼가 겨우 10년 있다가 나오는거는 문제라는거지. 미국 같으면 한 200년 때렸을텐데. 근데 또 존나 웃긴게 판사 욕 한번 했다고 1년 때림 시벌ㅋㅋ
본문에 빵 하나 훔쳤다고 평생 감옥 운운하면서 과장, 비약으로 본질을 호도하네. 대체 언제 사람들이 잡범한테 무기징역 때리라고 했냐?
@ოქრო 유아강간범한테 10년이 별거 아니라니까 죄짓고 10년 살라는 별 개씹쓰레기같은 논리보소ㅋㅋㅋ 사람들이 다 너같이 비정상인줄 아냐?
@ოქრო 유아 강간이라는 죄의 중함에 비해 적다는거고 판사욕만 해도 징역때리는데 그에 비해 적다는거다. 너와 내 생각이 다르다는건 차치하고 어떻게 유아강간범한테 10년이 적으니까 너도 죄짓고 10년살라는 병신논리가 튀어나오냐 빠가사리새꺄
@ოქრო 애초에 정상적인 인간이면 징역 10년이 아니라 단 3년만 되도 그딴 범죄는 안저지른다 븅신아. 싸이코패스 새끼들이 징역 무서워서 범죄 저지르냐? 유아강간 같은 구제불능의 흉악범은 최대한 사회격리를 시키라는 뜻이다 빠가사리 새끼야.
@ოქრო 그러니까 그 책임이 사회격리라고 언어장애새끼야. 징역 낮으면 범죄저지를 등신새끼야.
@ოქრო 그럼 이 시발새끼야. 대체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 쯤 되어야 무기징역을 받냐? 게다가 조두순은 초범도 아니고 살인, 유아성폭행 전과 포함 전과14범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여학생을 가혹하게 성고문하고 평생 배변주머니 차고 살게 만든 죄가 12년인데 이게 적절하다고? 에라이 시발년아. 이번에 신안 여교사 강간 모의한 놈도 18년 받았다 등신새키야. 조두순이 성인 대상 단순강간죄보다 죄가 가볍다는거냐? 딱 봐도 일관성이 없다는걸 못느끼냐 돌대가리새끼야.
@ოქრო 추가로 인분교수가 징역12년, 마크리퍼트 살인미수 사건이 징역 12년이다 시발아. 게다가 전자는 초범이고. 근데 조두순이 12년이면 충분?ㅋㅋㅋㅋㅋ 지랄 옘병을 하세요. ㅋㅋㅋㅋㅋ
@ოქრო 그 말 기다렸다 씹새꺄. 조두순이 겨우 12년 처받고 존나 욕처먹은 사법부도 문제있다는거 인정하고 상한 늘린건데 시발련아. 근데 12년이면 니가 충분하다며 개같은 년아. 그리고 난 상한을 떠나서 동종전과에 가중처벌해서 충분히 무기징역 때릴수 있었던거 술처먹었다고 심신미약이니 어쩌니 형량 줄인걸 까는거다. 짤 보면 욕안하게 생겼냐 무뇌새끼야
@ოქრო 그리고 니말대로 조두순 12년형량이 충분한거면 인분교수나 여교사 윤간범들은 존나 무겁게 받은거네? 그치? 븅신 빠가사리야?
@ოქრო 그래 그렇게 정신승리해라 븅신아ㅋㅋㅋ
@ოქრო 12년하고 30년하고 같냐 시발아. 너같이 물타기하는 새끼가 젤 악질이야.
맞는말임. 다만 저런 거 거르고도 국내 사법체계는 문제가 많음
ㅅㅂ 입법부에서 법 제정해놓으면
사법부에서 지들이 더 잘났다고 대법원 양형기준 만들어서 감형하고 심지어 무죄때리는데 사람들이 사법부 권위를 인정해줄리가 없지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일을 그지같이 해도
대의 민주주의 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표인데 판사 양반들은 전혀 인정을 안하잖아
우리나라는 3권분립국가임. 법적용과 입법은 별개의 영역임. 법을 어겨가며 법적용을 하는게 아니라면 문제 있나?
그리고 법을 만들 때 징역ㅇㅇ년 이하로 정하지. ㅇㅇ년 이상으로 하지는 않음. 법이란게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임.
@헤헤헤헷 당연히 법을 어겨가며 법적용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
다만 입법취지라는게 있고 거기에는
어느정도의 국민적 합의라는게 들어있을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3권분립 체제하에서 사법부의 독단적인 법적용을 견제할만한 장치기 있는가도 생각해 볼만한거 아닌가?
@그레이구스 입법부나 행정부가 견제수단이 아예없는 것도 아니고 독단적인 법적용이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려움.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배경자체가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함임.
대부분 법은 최고형량을 정했을뿐이고 최소한 어느정도 이상의 벌을 주라고 규정한 법은 소수임.
최고형량을 올렸다고 모든 범죄 처벌수준을 올리라는 합의나 입법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움
@헤헤헤헷 '처벌수준을 올리라는' 합의나 입법취지란 말은 안했는데 내가 글을 헷갈리게 썼나보네 난 그냥 법에 맞게 양형기준이나 실제 형량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고 견제수단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
국정감사랑 검찰수사나 대법관 임명권정도??
사실 이과충이라서 법과 국가권력사이의 관계는 알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다
여튼 좋은거 많이 알아가는거 같아서 감사함ㅇㅇ
@그레이구스 법치주의란게 옛날에 왕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니깐 법으로 한계를 정해서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놓은거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자처벌도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이 마음대로 못하게 영장제도를 만들어놓고 무죄추정을 기본으로 하고.
형법규정도 주로 국가권력행사의 한계를 정해놓았어.
그리고 입법부가 법적용을 하나하나 규정 다해버리면 사법부가 있는 의미가 없고 3권분립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법적용을 하나하나 다 규정하지도 못해.
그러니깐 법에 맞게 양형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데 법에 처벌기준이 권력의 한계만 정해놓았지 어느수준에는 어느수준으로 처벌하라고 구체적으로 다 규정해놓은 법은 없어.
@그레이구스 사법부견제수단이라면 입법부의 대법원장임명동의권, 행정부의 대법원장임명권, 사면권 정도가 있을텐데
택도없는 견제수단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행정부나 입법부에 너무 예속되게 하면 권력분립이 안되니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