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선 '박근혜' 정권을 지옥으로 안내할 책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 2쇄가 나왔습니다!
2쇄의 특징은 표지에 ISBN 바코드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시중에는 팔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seongersosong@gmail.com 또는 010-9930-0825로 ① 이름 ② 주소 ③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1쇄 100권 중 89권을 판매, 배포하여 2쇄를 인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닷속(bada choi)'님이 30만원을 후원하셔서 그 중 22권을 9월 2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행위 위원들 22명에게 보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 중 올해 4월 총선 때 전자개표기 혼표가 나온 사례와, 미분류표가 두배 가까이 차이 나(1,200 : 600) 당락이 역전 된 사례도 있습니다.
10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때 전자개표기 문제가 거론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이야 말 할 것도 없고, 야당이라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뭔가에 코가 꿰인 듯 자기 양심에 의하여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전자개표기 문제에 입을 쳐닫았었습니다.
baysol님 : 오늘 국감에서 제일 분통 터진 일은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야당은 함구하는데 외려 여당 의원들이 지적했다는사실이다. 대체 왜 이 모양인가?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18대 대선 서울양천구 목3동제4투표구의 전자개표기 혼표를 지적하였었습니다. (그 이후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을 당했습니다.)
이후 이 86표는 '박근혜'표가 아니라 실은 '문재인' 표였다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로 집권했기 때문에 임기를 다 채워선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이 "부정당선 '박근혜' 정권을 지옥으로 안내할 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못하는 이유.
여명 @wwaoz14431 |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를 끝내고, 심각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리를 열지 않는 것이죠. 닭통 하야에 준하는 중대한 결론이랄까?? |
최성년 대선 무효소송 판결 촉구한다! @goflb1 |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가장 중대하고, 가장 중요한 소송이다. 그래서 선거법225조에 최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재판하도록 되어있다. 2013년 1월 4일에 제기된 대선 선거소송을 아직까지 안하는 이유는, 대법원에 대법관이 없고 양아치들만 있기 때문이다. |
이유를 아시겠지요?
[새책]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처장 최성년
안녕하십니까?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정원 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하여 집권여당의 당선을 도왔던 것은 명백한 관권 부정선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까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더 심각해집니다. 2015년 11월 28일 '김용민'이라는 파워트위터리언이 트위터에서 "지난 대선 때 개표부정도 있었을까요?"라는 내용으로 설문을 했는데, 2914명이 참여해서 네티즌들은 "그렇다"가 무려 86%, "아니다" 8%, "모르겠다" 6%로 답변을 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답변으로 의견까지 남겼는데, 그 내용은 "당연", "확실하다", "100퍼", "완전"입니다.
정말로 개표부정까지 있었을까요? 그것은 공문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공문증거로 나와 있다는 말은, 선관위가 선거법에 의하여 시행한 공문으로 증거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에 의하여 시행한 공문은 판사가 법에 의해 시행한 결정문과도 같습니다. 개표부정이 공문증거로 나와 있다면 재판 할 것도 없이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2013년 1월 4일 제기된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수18 원고 김필원 한영수 외 2000여명) 재판을 안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소송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재판을 하면 무조건 선거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거 때 '집중식 전자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투표한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바꿔치기에 속수무책이고, 지난 대선 때 서울서초구에서 적발된 바와 같이 혼표가 나오고, 미분류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식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매우 심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인데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컴퓨터)선거시스템의 원조는 아메리카(미제)이고, 대한민국은 종주국 행세를 하며 세계 각국의 친미 독재정권에 "선거 한류"라며 전파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쓰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개표부정 시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낸 책은 이 '집중식 전자개표'의 문제 가운데, 전자개표기의 미분류표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자개표기 허용오차율은 0.1% 이내인데, 18대 대선 때 무려 3.3%(100만표 이상)가 나왔고, 이 미분류표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 표로 집계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김어준의 파파이스'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미사현상(미분류표가 박근혜를 사랑하는 현상)"으로 소개가 되었고,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에서는 "개표부정의 확고한 증거, 미분류표!"라는 타이틀로 소개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입니다.
책 제목처럼 상당한 부분은 대선 개표부정의 단서인 전자개표기의 미분류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3년 초부터 2013년 10월 22일까지 18대 대선의 251개 개표구 13,542 투표구의 미분류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활동을 하면서 2014년 3월 26일부터 2015년 3월 23일까지 1년, 2015년 11월 14일(민중총궐기)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4개월, 이렇게 2번 구속(투옥)되었을 때의 기록과, 대선부정 관련 에세이를 엮었습니다.
* 360쪽.
* 출판사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고유번호 : 206-82-72506)
* 책 값 - 10,000원. 책값은 출판 원가입니다. 자본금 100만원으로 권당 만원씩 100권을 자비(自費) 출판 하였습니다. 100권이 다 나가면 또 100권을 내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폭로가 많기 때문에 10,000권만 나가면 거짓(부정)으로 집권한 정권이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http://cafe.daum.net/electioncase)을 통해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29-185438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seongersosong@gmail.com 으로 이름과 주소, 휴대폰, 위의 계좌로 1만원 입금 사실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배송해 드립니다.
"파쇼 국가 권력을 향해 다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1차 민중총궐기의 빛나는 정치투쟁 전선을 다시 세워 내야 한다.
부정선거, 세월호 학살,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에 맞서 우리들이 외쳤던 정치 투쟁 구호를 다시 전면에 내걸고 진군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외치자! 다시 한 번 분노의 거대한 함성으로 어깨 걸고 나아가자!
가자 청와대로!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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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로 집권했기 때문에 임기를 다 채워선 안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법입니다. 4.19 처럼 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합니다.
노통 탄핵 할때는 개누리 보다 먼저 설치던 야당 색히들
지금 머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