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의위력으로
봐야하고
명령수행 정규군을
겁박 회유 항명하게
한것은
간첩 이적죄로
봐야한다
국민이 법안에서의국민이고
법치주의는
필요시
개인의자유를
제한할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법의정신
헌법정신인바
국민이 무조건옳다
집회시위는
자기주장일뿐
그 어떤
법적인 정당성은
없고
조건에 맞으며
허락할뿐
헌법기구인 국회를
비상시
수호하는것이
국가의책무이고
허락없이
국회진입한
불특정 다수에게
형법적인 처벌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나님의법아래
대통령령이 있다
대통령과국무의원들의
비상조치는
통치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것이고
이에 반란죄 내란죄운운
하는것은
물을 불이라 하는
선동 과사회혼란야기에
불과하다
할것이다
카페 게시글
▣-정치 토론방
Marshall law를 불복 포기 항거 저항하게 한 위법은
낙타가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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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
24.12.06 10: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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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반 법률에서도
불법으로 행해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무효로 본다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한자는
처벌을 받지만
내란수괴 우두머리 명령에
따른자도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대통령의 정상적인 명령인지
내란 우두머리 두목의 명령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하는 범주에 속한다 할것이다
518때는 관영방송 kbs를 통해 시민 학생들의 항거행위만 골라 보도하게하고
군인들의 시민 학생들에 가한 행위들은 차단 했지만
지금은 sns시대 행위자체가
순식간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려보려 해봤자 불가능한 시대인것이다
세상은 변했다
그리고 계속 변해간다
옛날 옛적에
516이나 518을 123사건에
접목하려는것은
미련한 짓이다 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