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 이전에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을 청산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또 재건축 미동의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재건축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을 골자로 한 도정법이 지난해 12월31일 공포,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부족과 일부 재건축 조합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혼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다음은 재건축 관련 문답풀이.
―재건축 매매 양도·양수가 인정되는 기준은.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일 또는 중도금납부일, 조합원 변경신고일을 양도·양수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가령, 도정법 시행일 이전인 지난해 12월25일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인 올해 잔금을 청산했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으면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명의변경이 제한된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자식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이 기준일이 된다. 사실상 지난해 증여를 받았더라도 올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명의변경이 금지된다.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단지내 아파트 소유자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재건축단지내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다. 향후 재건축에 동의할 경우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조합원으로 뒤늦게 가입했다면 자동적으로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재건축 미동의자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조합원 명의 변경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당연히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전에 주택 또는 토지를 구입한 자중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상관없이 계속 현금 청산 대상자로 남게된다.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재건축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된다.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경과조치는.
▲도정법 시행일 이전에 재건축 지분을 취득해 조합원이 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또 사망인으로부터 해당 재건축아파트를 상속받거나 이혼으로 배우자간 양도·양수하는 경우,근무 또는 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가구원 전원이 다른 광역단체의 시·군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그러나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시 파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훈식 [3Dpoongnue@fnnews.com">poongnue@fnnews.com,]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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