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20호
2021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채용부서) | 채용직급 | 인원 | 채용 기간 | 담당업무 |
관리의사 (보건행정과) | 지방의무5급 (일반임기제) | 1 | 2년 | 환자진료 및 검사결과 상담 결핵 판독 및 상담 제증명 판정 및 상담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발급 금연상담 및 처방전 발급 |
법률전문가 /변호사 (기획예산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 | 2년 | 시정 현안업무 법률 검토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 법률자문 및 법령 해석 |
노 무 (행정지원과) |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 1 | 2년 | 공무원․공무직 노조 및 비정규직 단체교섭 등 기간제 근로자 관리 및 취업규칙 운영 기타 공무원 단체에 관한 업무 등 노무관리 법령해석·자문·상담 및 노사간 갈등 및 분쟁 예방 등(선진자료 수집) |
아동보호전담 (아동청소년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 2년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보호 종료 후의 사후관리 사례결정위원회 결정 지원 |
농식품가공 (먹거리정책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 | 2년 | 농산가공지원센터 운영 - 식품가공, 제조, 판매 등 전문 실무 맥아, 엿기름, 수제맥주시설 운영 - 품질관리, 제조, 상품개발, 판로확보 등 주요 가공기자재 운영 및 관리 농식품 창업 및 식품가공 상담 시제품 및 대량 생산을 위한 매뉴얼 및 포장 개발 |
※ 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근무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7급(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이하 : 18세 이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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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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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채용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예정 분야 각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관리의사 (지방의무5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전문가 (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노 무 (지방행정7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보호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자 |
농식품가공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연 봉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관리의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61,684천원 | 주40시간 | 보건행정과 |
변호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44,710천원 | 주35시간 | 기획예산과 |
노무 분야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44,514천원 | 주40시간 | 행정지원과 |
아동보호전담 분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5,417천원 | 주35시간 | 아동청소년과 |
농식품가공 분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34,319천원 | 주35시간 | 먹거리정책과 |
※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액의 하한액
수당(별도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 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2. 6.(월) ~ 12. 8.(수) -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제출 서류는 공고문 서식 사용
나.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차(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공고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응시수수료(군산시 수입증지)
- 일반임기제 5급 : 10,000원
- 일반임기제 7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마급 : 5,000원
※ 우선 행정지원과 인사계 방문하여 응시원서 확인 후 군산시청 1층 열린민원과(1번 창구)에서 수입증지 구입
②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별지 서식 참고)
※ 별지 서식 참고하되 자유롭게 기술
⑤ 고등학교, 대학교 등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으로 대체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포함)
⑦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⑧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매 (공고일 이후 발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서식)’추가 제출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 ①~④, ⑨ 제출서류는 첨부된 서식 사용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를 거쳐 공무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