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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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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4개시 1,164호 |
구분 |
계 |
1~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계 |
1,164 |
754 |
386 |
24 |
전주시 |
669 |
453 |
192 |
24 |
군산시 |
160 |
150 |
10 |
- |
익산시 |
116 |
28 |
88 |
- |
정읍시 |
219 |
123 |
96 |
- |
※ 모집세대수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로 공가호수의 300%~400%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입주후 주택면적이 작다는 사유로 동호변경 불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3. 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써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5인이상 가구는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 공급하므로 신청시 양지하시기 바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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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3. 11)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이 불가함.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대상지역이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의 행정구역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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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3. 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ㅇ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ㅇ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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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5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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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 (시․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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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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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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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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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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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전주시 |
1순위 |
3. 30(월) ~ 4. 1(수)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순위 |
4. 2(목) ~ 4. 3(금) |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
1순위 |
3. 23(월) ~ 3. 25(수) | |
2순위 |
3. 26(목) ~ 3. 27(금) |
※ 1순위 신청자가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 모집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2.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3. 1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사항 |
비고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지역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관련 서류포함) |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그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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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로 인해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주택 동호선정은 추후 통보하는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ㅇ 위 통보하는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자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ㅇ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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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시청, 구청,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정읍시 : ☏063-230-6210, 6186, 6205, 6391, 6385
․군산시, 익산시 : ☏063-840-0920, 0934
2015. 3.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