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근 울산지역에서 터져 나온 울산택시조합과 양대 택시노조와의 금품 로비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택시노조에 적잖은 영향을 야기해 자칫 노사간 극한 대립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조기 봉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택시관련제도가 정책적으로 이슈화돼 노사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울산택시조합이 한국노총과 민주택시노조 간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잡고 지난 1일 양대 노조간부를 긴급체포한데 이어 울산택시조합의 회계장부와 통장 등 금융거래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확대 및 입체수사를 벌리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택시조합과 양대 택시노조는 공식행사 행사에 협찬을 요구해 주거나 받은 적은 있어만 개인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울산택시조합이 그동안 노사협력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노동단체 정기총회를 비롯 체육대회 등의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협찬ㆍ찬조, 또는 지원한 돈들이 각 항목과 상관없이 순전히 로비자금으로 흘려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택시노사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민주택시노조와 전택노련 양대 노조가 만약 명분 없는 검은 돈을 받았다면 택시노동단체가 건전성과 도덕성을 의심받는 등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 단체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택시사업자단체가 행정·공익적 행위에 반하는 목적을 전제로 노조에게 이를 약속하고 금품을 제공했는가의 문제를 놓고 사회일각에서는 택시관련제도가 노사가 합의해 덮는다고 묵인·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택시운송업이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대리운전 등의 업권침해로 그 어느 때 보다 택시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려움 시기인 만큼 노동단체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택시업계에서 불거진 이번 문제는 노동단체와 관ㆍ사업자단체가 함께 책임지고 더 이상의 불건전한 행위나 요구에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