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연금 가입대상 인원인데, 가입은 의무인가요? 미가입시 과태료 또는 법적 제재 등 근거 있나요?
첫댓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 참조하세요~http://pension.kcomwel.or.kr콜센터도 1661-0075 친절히 안내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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