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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
◇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1,200만원 × 6% + (3,000만원 - 1,200만원) × 15%] × 5%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 = 291천원 *2010년 양도세율 적용 : 과표 1,200만원 이하 6%,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2. 법인세법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법인법 제55조)
현 행* | 개 정 안 | |||||||||||||||||||||
▣ 2010년 2단계 법인세율 인하
o 낮은세율 : 11% → 10%(2010년)
높은세율 : 22% → 2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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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보
o 낮은세율 : (좌 동)
높은세율 : 22% → 20%(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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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기 세법개정 사항 〈개정이유〉 대법인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3.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투자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간 일몰연장(조특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폐지
o 공제방법(①+②)
①당기분:당해연도 투자금액 ×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
②증가분:(당해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10%
o 일몰 : 2009.12.31 |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o 공제방법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 제도는 폐지 o 일몰 : 2010.12.31 |
〈수정이유〉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몰 연장 : 조특법 시행령 개정, 증가분 제도 폐지 : 조특법 개정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제지원 조정(조특법 제10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공제방법 : 당해연도 지출액 × 공제율
o 세액공제율
- 신성장동력산업 R&D
ㆍ대기업 : 20%, 중소기업 : 30%
- 원천기술 R&D
ㆍ대기업 : 25%, 중소기업 : 35% |
▣ (좌 동) o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일치
- 대기업 : 20%, 중소기업 : 30% |
〈수정이유〉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유사성 등을 감안 ▣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유지(조특법 제132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 법인의 최저한세제도 조정
o 중소기업 : (2009) 8% → (2010) 7%
o 일반기업
- 과표기준금액 : 2→3구간으로 세분화
- 최저한세율
: 과표 1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 수준으로 환원 *(현행) 11ㆍ14% → (개정) 13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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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o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현행유지
- (좌 동)
- 최저한세율 : 과표 1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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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제85조의 3, 제121조의 17)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가.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o 대상 : 기업도시 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SPC)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o 과세특례 :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
o 대상 추가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내 토지를 신발전지역개발사업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o (좌 동) |
나.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o 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o 감면세액
-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o 대상 추가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한 기업, 개발사업시행자
- 신발전지역 발전ㆍ투자촉진지구내 창업한 기업, 개발사업시행자
o (좌 동) |
〈개정이유〉 신발전지역(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정(조특법 제126조의 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o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300만원
o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20%
o 공제율 : 2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및 공제율 차등화
o 공제한도 : (좌 동)
o 최저사용금액 인상 : 총급여의 25%
o 직불ㆍ선불카드 공제율 인상 : 25%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현행 20% 유지 |
〈수정이유〉 o 공제수준 축소 :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 o 직불ㆍ선불카드 공제율 인상 :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완화 ▣ 교육비ㆍ의료비가 공제되는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조특법 제122조의 3)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o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1배 초과
-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등
o 일몰기한 연장 : 2012.12.31(3년) |
▣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요건 완화 o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좌 동)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 (좌 동)
o 일몰기한 연장 : 2010.12.31(1년) |
※ 시행시기 :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최근의 경기상황 등을 고려 ▣ 개인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득세법 제34조ㆍ제52조, 조특법 제73조)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특례기부금*이월공제기간 : 1년
*특정연구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이월공제기간
: 불허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
▣ 이월공제기간 연장: 2년 ▣ 이월공제기간 연장: 1년 |
〈개정이유〉 개인의 고액 기부 활성화 ▣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조특법 제73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특례기부금*대상 추가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기부금 손금산입(일반 지정기부금은 5% 한도)
o 미소금융재단 |
▣ 개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o (좌 동)
o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수정이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근로장려세제 자영사업자 확대 법제화(조특법 제100조의 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o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확대적용 시기는 당초 계획상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
▣ 지급대상 확대를 법령에 명확화
o 자영업자 포함
※ 자영업자 확대적용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당초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 비과세 생계형저축 및 조합등 예탁금 중복가입 허용(조특법 제88조의 2 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 비과세 생계형저축 및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 중복가입 배제
※ 생계형저축 : 1인당 3천만원 한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대상
※ 조합 등 예탁금 : 1인당 3천만원 한도, 농ㆍ수ㆍ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준)조합원, 회원 대상 |
▣ 중복가입 허용(현행 유지) |
〈수정이유〉 서민금융기관 및 서민ㆍ중산층 지원 ▣ 녹색금융상품 세제혜택 수준 조정(조특법 제91조의 13)
정 부 안 | 수 정 안 |
▣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o 녹색펀드 : 불입액 1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o 녹색예금, 녹색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
▣ 세제지원 수준을 조정
o 녹색펀드 : 배당소득 비과세만 허용
※ 불입액의 10% 소득공제는 삭제 o 녹색예금, 녹색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
〈수정이유〉 녹색금융 상품간 과세형평 고려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특법 제77조, 제133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의 일몰 연장
o 일몰 : 2009.12.31 → 2012.12.31
o 감면율 : 현행과 동일
- 현금보상 : 20%
- 일반 보상채권 : 25%
- 만기보유 보상채권 : 30% o 감면한도 : 현행과 동일
- 연간 1억원 |
▣ 일몰 연장 및 감면 확대
o (좌 동)
o 만기보유 보상채권 감면율 확대
- 3년만기 보유 : 40%
- 5년만기 보유 : 50%
*현금보상과 일반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
o 만기보유 보상채권 감면한도 확대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
※ 시행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 최소화(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제거)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제85조의 7)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o 일몰 : 2009.12.31→2012.12.31
o 적용요건 : 현행과 동일
- 공장 수용후 3년이내 지방*소재 공장을 대체취득할 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외의 지역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
▣ 일몰 연장 및 적용요건 완화 o (좌 동)
o 적용요건 완화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부속토지에도 적용
-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 ※ 시행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85조의 10)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신 설 〉 |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o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o 감면율 : 20% 세액감면
o 일몰 : 2012.12.31 |
※ 시행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산림보호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조특법 제108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o 10/110 → 매년 1%씩 4년간 단계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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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축소시기 조정
o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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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중고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o 지원수준 : 연간 10만원 한도
o 적용기간 : 2008.5.1.∼2009.12.31. |
o 적용기간 1년 연장(2010.12.31.까지) |
〈개정이유〉 경차 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 지원 4. 부가가치세법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별 시행(부가법 제16조, 제22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사업자
o 법인사업자 (2010년부터)
o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2011년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
o 교부의무사업자는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미전송 가산세
ㆍ교부일 익월 10일 ∼ 과세기간말 익월 10일전 전송시 : 0.5%
ㆍ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 1% |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시 인센티브 부여
(법 시행 후 1년간) *법인(2010.1.1일∼2010.12.31일),
개인(2011.1.1일∼2011.12.31일) [2단계]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적용 (1단계 이후, 2년간)
*법인(2011.1.1일∼2012.12.31일),
개인(2012.1.1일∼2013.12.31일) **교부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전송시 :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 0.3% [3단계] 제도 본격 시행 (2단계 이후)
*법인(2013.1.1일∼), 개인(2014.1.1일∼) ▣ 전송기한 연장
o 교부일 익월 10일 → 익월 15일 |
〈수정이유〉 영세ㆍ중소 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 도입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부가규칙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사업자는 6/106의 공제율 적용 |
▣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
o 개인ㆍ법인사업자 모두 4/104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
〈수정이유〉 사업자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 5. 개별소비세법 ▣ 에너지 다소비 품목 과세제도 신설(개소법 제1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에어컨ㆍ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TV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개별소비세 과세
o 세율 : 5%
o 과세범위(대통령령에서 규정) :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20% 제품
o 과세기간 : 5년간(2010.4.1∼2014.12.31) |
▣ 과세범위 및 과세기간 축소 o (좌 동)
o 과세범위(대통령령에서 규정) :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
o 과세기간 : 3년간(2010.4.1∼2012.12.31) |
〈수정이유〉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제도 보완 ▣ 천재지변 등으로 경기중단시 골프장 개별소비세율 인하 유보(개소법 제1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호우ㆍ폭설 등으로 9홀 이내 경기가 중단된 경우
o 골프장 개별소비세율 인하 : 12,000원 → 6,000원 |
〈 삭 제 〉 |
〈수정이유〉 골프장 세율경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6. 증권거래세법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 과세(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제8조 등)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및 세율
o 과세대상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o 기본세율 : 양도가액의 1,000분의 5 |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
o 과세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o 과세표준 : 선물은 약정금액, 옵션은 거래금액
o 기본세율 : 0.01%
- 2012.12.31까지 3년간은 ‘0’% 적용
o 탄력세율 :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 적용 가능 |
〈개정이유〉 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법안을 금년에 입법 하되,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영의 세율 적용 7. 국세기본법 등 ▣ 세무조사 법제화(국기법 제81조의 8 ∼ 국기법 제81조의 11)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신 설 〉 |
▣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한도 설정
o 대상 : 수입금액 100억 미만
o 조사기간(한도) : 20일 이내
*예외:무자료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o 기간연장제한 : 1회당 20일이내
*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 승인, 2차 연장시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 ▣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제한
*예외: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세무조사시 장부ㆍ서류의 일시보관 제한
o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서류를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일시보관 가능하며
- 납세자가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
※ 시행시기 : 2010.4.1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국기법 제81조의 16)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신 설 〉 |
▣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o 국세청 : 납세자보호관 설치
지방청ㆍ세무서 :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o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
〈수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국세 통계자료 제공확대(국기법 제85조의 6)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
o 제공사유:국회 소관 상임위가 의결로 세법 제ㆍ개정안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 요구시 |
▣ 국세 통계자료 제공사유 추가
o 국회 소관상임위의 세법 제ㆍ개정안 심사,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시 등 |
〈수정이유〉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세 통계자료 제출 의무 강화 ▣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국기법 제6조)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기한연장 제도
o 대상 : 세법상 신고ㆍ신청ㆍ청구ㆍ서류제출ㆍ통지ㆍ납부의 기한
o 연장사유 : 천재지변, 재해, 질병, 가족의 사망 사업상 손해 등
o 절차 : 납세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여부 결정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
▣ 납부기한 10일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o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수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국기법 제8조)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o 공개요건 : 2년 이상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
▣ 공개요건 변경
o 공개요건 : 2년 이상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 |
〈수정이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국세징수법 제7조의 4)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신 설 〉
※ 국세청 훈령에 근거 5,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 체납액 5,0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의무화 |
〈수정이유〉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국세징수법에 마련 8. 조세범처벌법 등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o 해당 미발급액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 |
▣ 과태료 부과액 수준을 조정 o 해당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
〈수정이유〉 과태료 부과액 수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 불식 ▣ 금품수수 및 공여(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직무 관련 금품수수 세무공무원과 그 공여자에게 해당 금품액의 2배 이상 5배내 금액을 징계부과금(세무공무원) 및 과태료(공여자)로 부과 ▣ 다만, 공여자가 형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o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간주 |
▣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
o 세무공무원 : 5배내 부과
o 금품제공자 : 2배이상 5배내 부과 〈 좌 동 〉 〈 삭 제 〉 |
〈수정이유〉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고려 ▣ 압수수색 영장(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조세범칙사범에 대한 사후 압수ㆍ수색영장 발급
o 특별ㆍ광역시, 법원 소재 시군
→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내 법원에서 영장 발급 받음 o 법원 없는 시ㆍ군 → 압수시부터 5일 이내 영장 발급받음 |
▣ 사후 압수ㆍ수색영장 발급요건 강화
o 지역구분, 법원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ㆍ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영장 획득 |
〈수정이유〉 그간의 교통ㆍ통신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9. 인지세법 및 관세법 (1) 인지세법 ▣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인상(인지세법 제6조)
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인지세 비과세문서
o 2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인지세 비과세 한도 인상
o 4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수정이유〉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 경감 (2) 관세법 ▣ 설탕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현 행 (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설탕 기본관세율 : 40% |
▣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o 40% → 35% |
〈개정이유〉 물가 안정 및 소비자 후생 증진 도모 2009년도 각 세법별 주요 변경내용 1. 소득세법 (1)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현 행) 소득세율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분의 경우 2010년부터 33% o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 *공제금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한도 50만원) o 근로소득공제:총급여 수준에 따라 80% ∼ 5% 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80%, 1,500만원 이하 50%, 3,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개 선) 소득세율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 2년간 현행 유지 o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2년간 유예 *총급여 1억원 초과자(16만명, 전체근로자의 1%)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3%) (2)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 (현 행) 주택 월세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 전세임 대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 (개 선)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o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하여 지방ㆍ중소도시ㆍ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o 시행시기 :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시행 (3)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 (현 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개 선)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o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o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 (현 행) 사업자가 사회복지ㆍ장학ㆍ학술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 액의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o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개인 : 소득금액의 15%(2010년부터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 (개 선) 법정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 o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5)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현 행)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음) o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 (2006) 0.9조원 → (2007) 1.2조원 → (2008) 0.9조원 ▣ (개 선)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 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20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o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o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o 부동산 등을 20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o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토지를 20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o 부동산을 20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2. 법인세법 (1)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 (현 행) 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 o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 10%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 20% ▣ (개 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o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2) 금융회사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 (현 행) 일반법인 및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 ▣ (개 선)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 (201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기관은 20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음.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 (현 행) 지분율 20% 이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외국에서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제도 ▣ (개 선)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o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 유인 효과 (4) 합병ㆍ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세제 선진화 ※ 준비기간 등을 감안 2010.7.1 이후 시행 ◈ 민간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법인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① 새로운 M&A 유형에 대하여 합병 지원세제*적용 *법인세ㆍ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등 면제 o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 -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o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 -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대부분(90%이상) 양도후 청산하는 경우 실질이 합병과 유사 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각 M&A 유형별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업이 적합한 M&A 유형의 선택이 가능해짐. *M&A 유형별 장점 [합병] 시너지 효과 (원가절감, 관리 효율화, 조직 단순화 등) [포괄적 주식 교환] 피인수기업의 면허 유지, 의무ㆍ책임의 승계 차단 [포괄적 자산 양도] 피인수기업의 우발채무ㆍ부외채무 등 미승계 ② 현행 합병ㆍ분할(M&A)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 o 합병ㆍ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혜택 을 부여(부분 과세이연) -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 강화 *(주주)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는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함 (사업)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1/2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함 ③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o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간 제휴 원활화 및 자본확충 방법 다양화
현 행 | 변 경 | |
ㆍ주식,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 ㆍ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시에 한정 |
⇒ |
ㆍ모든 자산에 적용 ㆍ증자시에도 적용 |
(5) 기타 제도개선 사항 가.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o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나.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단, 연장기간 만큼 일 0.03%의 이자 부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현 행) 금년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개 선) 신용카드ㆍ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2011년말까지 2년 연장) o (공제율)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현행 유지)직불ㆍ선불카드 : 20% → 25% o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2)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 (현 행) 20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개 선) 가입시한을 3년 연장(2009년말 → 20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2009년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 (3)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공제 일몰연장 ▣ (현 행)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2009년말까지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개 선)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적용 시한을 2010.12.31 까지 1년 연장(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 성실사업자 요건 (현 행) → (개 정) 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ㆍ좌 동 복식장부 기장, 사업용계좌 개설 ㆍ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의 1.1배 초과 ㆍ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 초과 (4)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 1년 연장 ▣ (현 행)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o (지원대상) 경차 1대 소유자(승용ㆍ승합 각각 적용) o (지원수준) 연간 10만원 한도 o (적용기간) 2008.5.1.∼2009.12.31. ▣ (개 선) 적용기간 1년 연장(2010.12.31.까지) o (수정이유) 경차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5)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o 녹색펀드 : 1인당 3천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o 녹색예금 : 1인당 2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o 녹색채권 : 1인당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6)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 (현 행) 공익사업 수용시 2009.12.31까지 양도세를 감면 o 감면율 : 현금보상 20%, 일반 보상채권 25%(만기보유 보상채권 30%) o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 (개 선)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 o 일몰연장 : 2009.12.31→2012.12.31 o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 - 3년만기 보유 : 40% - 5년만기 보유 : 50%(5년 만기) o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한도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7)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o 적용요건 -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o 감면율 : 20% 세액감면 o 일몰 : 2012.12.31 (8)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 (현 행)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금액(①+②) 세액공제 ① (당기분):당해연도 투자금액×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3%) ② (증가분):(당해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10% o 일몰기한 : 2009. 12. 31 ▣ (개 선)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o (당기분)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제도는 폐지 o 일몰기한 연장 : 2010. 12. 31 (9)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 (현 행)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율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아래 ①, ② 중 선택) ① 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② 증가분 :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 (개 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10)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 ▣ (현 행) 농어업인이 2009.12.31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 o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o 출자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개 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11) 중소기업 주식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 (현 행)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2009년말까지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여 평가 ▣ (개 선)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2010.12.31까지 1년 연장 o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12)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현 행)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개 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5년이상 사용)을 2012.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물류시설의 범위 :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ㆍ조립ㆍ수선시설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 자의 물류시설 (13)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 (현 행)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o 일몰 : 2009.12.31 o 적용요건 - 공장 수용후 3년이내 지방*소재 공장을 대체취득할 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외의 지역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 (개 선) 적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일몰을 연장 o 일몰연장 : 2009.12.31 → 2009.12.31 o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부속토지에도 적용 o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 (14) 공모펀드ㆍ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 (현 행)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2009년말 일몰) ▣ (개 선)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o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주식형 펀드가 활성화되어 당초 세제 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감안 *주식형펀드 규모 : (2006) 46.4조원 → (2009.6) 137.1조원 : 295% 증가 (15) 미소금융재단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를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 (현 행)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허용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ㆍ(재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및 일반 기부금 ㆍ(사업)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Micro Credit(금융소외자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 수행, 일반 Micro Credit 사업자 자금지원 ▣ (개 선)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16)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현 행) 현재는 사업 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 시효기간(5년)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 ▣ (개 정)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 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신청기간 : 2010.1.1. ∼ 2011.12.31. (17)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현 행) 중고차매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폐자원 보다 높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음 *(고철 등 폐자원) 취득가액의 6/106, (중고차) 취득가액의 10/110 ▣ (개 선)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18)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리시 세액공제 조정 ▣ (현 행) 세무사가 납세자의 소득세ㆍ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세무사의 소득세ㆍ법인세를 공제함 *납세자 1인당 4만원 ▣ (개 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무사가 일부 세목만 대리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사의 세액공제를 허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 2만원, 부가가치세 : 1만원 (연간2만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 (현 행)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 에서 공제 o 다만,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 ▣ (개 선)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2)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 (현 행)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개 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5.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 (현 행)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승인이 필요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 ▣ (개 선)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 (현 행) 법인은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해야 하고 미전송시 가산세*부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개 선)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20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20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o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 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 만원 한도) **교부일 익월 15일 ∼ 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전송시 :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 0.3% (3)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현 행)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음식점업에 포함되어 높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법인사업자 6/106, 개인사업자 8/108 ▣ (개 선)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4) 납부면제자에 대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 ▣ (현 행)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개 선)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납부면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부과 *미등록공급가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 6. 개별소비세법 (1)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개 선) 에어컨ㆍ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2009.4.1.부터 2010.12.31.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o 늘어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2) 목적세 본세통합 유예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재조정 ▣ (현 행)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의 본세(개별소비세) 통합을 전제로 개별소비세 세율을 개정하고 2010.1.1.부터 시행 예정 ▣ (개 선)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유예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개정한 개별 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 7. 증권거래세법 (1)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 과세 ▣ (현 행) 파생상품의 거래(증권거래세) 및 소득(소득세)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 선) 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금년에 입법 하되,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영의 세율 적용 o 과세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고, 기본세율은 0.01%로 하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 적용 가능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 ▣ (현 행)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주권 또는 지분이 아닌 ETF*수익증 권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지수(예: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 ▣ (개 선) 국내주식형 ETF 수익증권에 대해 2012.1.1부터 낮은 세율(0.1%)의 증권거래세 과세 o 국내주식형 ETF 수익증권 거래의 실질은 국내주식 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ETF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일반 세율의 1/3수준인 0.1%의 세율로 2012.1.1부터 과세 8. 국세기본법 (1) 세무조사 법제화 ▣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한도 설정)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 기간의 한도를 설정 o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 *예외 : 무자료 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o 조사기간 연장시에는 연장하는 기간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 *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의 승인, 2차 연장시에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 ▣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세무조사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 *예외 : 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세무조사시 장부ㆍ서류의 일시보관 제한)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ㆍ서류의 일시 보관 가능 o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다만, 장부ㆍ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ㆍ날인 요구 가능 ※ (시행시기) 2010. 4. 1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 (2)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둠 o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 (3)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 행) 2008.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운용 중 o 납부한도 : 200만원 o 대상자 : 개인 o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개 정)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o 납부한도 : 500만원* o 대상자 : 개인, 법인 o 대상세목 : 모든 세목 (4) 국세 통계자료 제공 확대 ▣ 국세통계자료 제공사유 추가 o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상임위가 세법 제ㆍ개정안 심사,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세통계자료를 제공 (5)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 기한 10일전 신청한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 미통지한 경우 o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6) 고액 ㆍ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원 이상” 에서 “7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9. 국세징수법 (1)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부담 완화 ▣ (현 행) 체납세액 징수순위 :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 ▣ (개 선)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으로 변경 o 체납세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가산금부담 완화 (2)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 ▣ (현 행)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매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 (개 선) 공매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3)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현 행) 국세청장은 국세청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처분을 요청 ▣ (개 선) 출국금지 요청근거를 국세징수법에 마련 10. 조세범처벌법 (1) 상습 ㆍ 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 ▣ (현 행) 초범 혹은 상습범칙 여부 및 포탈세액 규모 등에 상관없이 형량이 일률적이며, 법정형과 법원의 실제 선고형량 간 차이가 과도하게 커 법 실효성이 낮음 ▣ (개 선) 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하여 상습ㆍ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 요건을 명확화 o 기본형량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가중형량*: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형량가중 요건 : 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 (ⅱ) 포탈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 (2)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현 행)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소득탈루율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결과 소득탈루율추이 : (2005년)56.9% → (2006년)49.7% → (2008년)45.1% ▣ (개 선)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3)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현 행) 현실적으로 하수인은 엄벌(징역ㆍ벌금형+특가법상 가중처벌)에 처해지는 반면, 조세포탈의 최종 이익귀속자인 법인은 과소처벌* *법인은 현행 대법원 판례상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만 적용되고, 이 마 저도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가 특가법 공소시효인 10년(15년) 보다 단기인 5년이어서 조세범처벌 법에 의한 처벌도 곤란 ▣ (개 선)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5년 →10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4)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 ▣ (현 행) 오랜 기간 제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범칙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개 선)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및 유사석유 제조ㆍ판매 등 범칙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 *관련규정 내용 ① (제4조 면세유 부정유통)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ㆍ림ㆍ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석유류를 해당 목적 외 용도로 판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부 과 ② (제5조 유사석유 제조)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시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부과 ③ (제6조 가짜주류 제조ㆍ판매) 무면허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 부과 (5) 범칙유형 정비 및 형량 조정 ▣ 처벌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결손금 과다계상죄 등 범칙을 정비하고, 범칙유형간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형량을 균등 조정 (6) 법 체계의 정비 ▣ 조문순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등 국민의 법 이해도 제고에 노력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 (현 행)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비거 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만 제공 ▣ (개 선)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ㆍ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하여 역외탈세 방지 및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개선 o 런던 G20정상회담(2009.4)에서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국제적 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를 추진키로 함 o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외국의 금융정보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본사,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 자회사 금융거래정보 수집 필요 (2)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 (현 행)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시,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계 은행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자본금 대신 과다 차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o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 ▣ (개 선)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2009년 사업연도분(2010년 신고)부터 적용 12. 인지세법 (1)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현 행) 금융기관 대출시 2,000만원까지 인지세 비과세 ▣ (개 선)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 경감 (2) 과세문서의 조정 ▣ (현 행) 크게 14종의 문서에 인지세 과세 ▣ (개 선) 전세권증서, 지상권ㆍ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 문서에 추가 (3) 세액의 변경 ▣ (현 행)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ㆍ콘도회원권양도증서는 각각 3천원, 1만원으로 단순정액 과세 ▣ (개 선) 재산가액에 따라 2∼35만원으로 차등과세 1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 (현 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종료(2009.12.31) ▣ (개 선) 시행기간 3년 연장(2012.12.31.까지) o (수정이유)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통합 연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기간도 3년 연장 14. 관세법 (1) 관세담보제도 개선 ▣ (현 행)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시에 기업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담보를 받도록 함에 따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개 선) 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o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 (2) 관세형벌제도 개선 ▣ (현 행) 허위신고죄 등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따라 불필요한 전과 자를 양산 o 또한, 관세법상 형사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ㆍ농아자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 제한으로 과잉처벌 되는 문제 발생 ▣ (개 선) 18개의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 *선박용품 무허가 하역ㆍ환적, 보세공장 반입물품 미신고 사용 등 o 미성년자ㆍ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관세 예비범 형량을 1/2로 감경 하여 과잉처벌을 방지 (3)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현 행) 설탕 기본관세율 : 40%p ▣ (개 선)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40%p(현행) → 35%p(개정) o 물가 안정 및 소비자 후생 증진 도모 (4) 희귀ㆍ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 ▣ (현 행) 관세법에 희귀난치병 치료제의 관세감면 근거가 불명확 ▣ (개 선) 희귀ㆍ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5) 재수입 관세면제 대상물품 범위 조정 ▣ (현 행) 수출물품의 사용여부, 유무상 수입여부 등을 고려함이 없이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 ▣ (개 선) 재수입 면세대상을 수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재수 입되거나 o 임대차ㆍ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해외에서 일시사용 또는 전시회 등을 위해 사용된 경우로 조정 15. FTA 관세특례법 (1) FTA 관세특례법 법률체계 정비 ▣ (현 행) FTA관세이행법률은「한-칠레 FTA특례법」과「FTA 특례법(한-싱, 한-아세안, 한-EFTA FTA)」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o 협정별로 상이한 협정관세 신청절차ㆍ처벌조항 등으로 인한 집행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 ▣ (개 선) 「FTA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특례법」을 흡수ㆍ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 o 한-칠레 FTA특례법은 폐지하되, 한-칠레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존치가 필요한 조항은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 *(예) 긴급관세조치 적용요건(국내시장 교란) 추가 (2)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의 제외 근거 도입 ▣ (현 행) 관세법 제65조에는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피해발생시 모든 국가에 대하여 피해 상당범위 내에서 세율인상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o 한-인도 CEPA 협정에는 일정요건하에서 긴급관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이행 근거 마련 필요 ▣ (개 선) 긴급관세 부과 제외 근거 도입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약상대국(예: 인도 등)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실질적 원인이 아닐 경우「관세법」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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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삐약님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전산회계1급이상 세법 한과목이라도 들어가는 급수 공부하시는 분들 꼭 읽어주세요.
잘 보았습니다.. 전보다 공부하기 쉽게 바뀌는 부분도 있고, 더 복잡하게 바뀐 것도 있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부분도 있네요..^^;; 정책 입안자들께서 많이 연구하고 고심해서 입안 했을텐데 개정안 중 일부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네요..ㅎㅎ 아무튼 국회 통과할 때까지 세법은 보고 싶지 않네요..ㅋㅋ;; 좋은 자료 고마워요~*
대단하네요..전산세무시험일정 나왔던데요..4월10일이 올해의 첫시험이라네요..첫시험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어요.
국회 통과는 아직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요즘 소득세 공부하고 있는중인데 너무 헷갈리는게 많네요..
2/7에 시행령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