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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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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성북동에 주소지를 두고, 종로5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고의 재판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에 반하여 담보명령을, 그것도 직권으로, 그것도 현금900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법률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재판하도록 놔둬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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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9. 12.경 법원행정처는 "재판이므로 임창현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저의 민원에 회신하였고, 2020. 2.경 법관 정기인사에서 위 임창현을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첫댓글 동의했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