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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52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기본공제대상자)
계약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제한과 나이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피보험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 국세청에서 09년 12월 28일에 발간한
2009년 귀속『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책자 중
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91페이지를 밑 부분을 요약하자면,(파일첨부)
1.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계약자)
2.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피보험자)
3.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피보험자의 조건은 기존에 알고 있는대로 기본공제대상자이지만,
계약자의 조건은 본인과 부양가족 중 소득이 없는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는 소득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은 없다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국세청의 입장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했을 때,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O, 소득O)
계약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X, 소득O)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법률 조문을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이에 대한 예규나 판례등이 있나요?
혹시 알고계신 분 알려주세요..^^;
41회 전산세무2급 기출문제 중 연말정산 부분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조건을 판단하는 부분이 출제되서요.
혹여나 전산세무1급에 심화해서 출제되지 않을까해서^^;
첫댓글 계약자의 경우는 거주자 본인은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이 없는 것이며, 거주자를 제외한 기본공제자가 계약자일 경우는 소득제한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법,령,칙 모두 찾아보았지만 계약자와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견이지만 계약자의 조건은 보험료 공제시 판단사항이 아닌거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가만이 보험료공제의 판단조건이라 생각합니다..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가와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여부 입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일 경우 그 배우자가 만약 근로소득(연소득금액100만원초과)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만약 연말정산을 한다해도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금액을 공제해줘야 하는데 남편(혹은 아내)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3페이지 첫번째 줄에 판시한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는 구문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아래 판례에서도 맞벌이 부부에 대해 판시한 부분도 동일한 논리로 판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하단 6줄에 명시된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야 당연한 것이니 넘어가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했다는 부분이 걸리실텐데...
분명 제가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것만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게 되면 그 계약자가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한게 아니므로 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아까의 배우자 케이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했다는 것은 대부분 근로자 본인의 자식, 부모, 형제자매 혹은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인 경우를 지칭하게 됩니다.. 사실 계약자만 그들의 명의만 했지 소득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 납부는 근로자 본인이 지게 됩니다..
결국 계약명의자는 다르지만 실지 납부는 근로자 본인이지므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여기까지는 판례를 바탕으로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전산세무2급 문제를 보았는데 문제 단서에도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로 설명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짝 나아가자면 아까 제가 첫번째로 설명한 케이스에서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근로자 본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보험금에서 대납 상당액에 대한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음..? 어둠속의 빛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과 일치하는데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을 했어도, 실질적인 납부는 근로자 본인이 지게 되므로 결국 보험료공제가 된다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계약자가 형제자매이고, 나이제한이 걸릴지라도 보험료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고요. 만약, 전산세무1급 시험에 보험료 공제여부를 판정할 때, 계약자가 나이제한이 걸리는 기본공제대상자일지라도 보험료공제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공제는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 경우 나이제한으로 보험료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에 계약자(나이x소득o) 피보험자(나이o소득o)로 구분을 했었던 것이고요..어둠속의 빛님 말씀을 들으니..이 부분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지는데..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산세무2급 문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떨어지지만, 전산세무1급에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본다면, 계약자가 소득제한은 충족하지만, 나이제한은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상황도 가능할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1회에 연말정산 부분이 아예 시험에 안나와서 42회 연말정산시험 대비해서 완전무장을 하려고 합니다. ㅎㅎ
완전 철저하신것 같아요..ㅎㅎ 이러다 전산세무 1급도 100점 나오는거 아니예요?!^^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