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채용 강요 땐 징역-벌금… 레미콘 운송거부도 처벌
당정, ‘건설 정상화 5법’ 개정 추진
불법행위 단속 위한 ‘특사경’ 도입
‘회계조사 거부’ 민노총 등에 과태료
레미콘 트럭 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고,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행위를 수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를 열고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레미콘 트럭이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나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 최장 6개월 사업정지 혹은 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측은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레미콘 트럭도 멈추면 건설 현장이 셧다운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건설노조 등의 채용 강요는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징역형과 벌금 등 형벌 처분이 가능해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부당 금품 수수’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공사 방해’ 등 기존에는 모호했던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부 산하 5개 국토관리청 4∼9급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고 수사권을 부여한다. 전국 건설 현장이 연간 17만여 곳에 이르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이 10명에 그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건설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불법 외국인력 고용이 적발됐을 때 제재 범위도 적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연내 타워크레인 관련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건축 전 과정의 영상 기록도 의무화한다.
사측 책임과 처벌도 강화한다. 부실시공에 따른 사망사고 땐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또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발주처와 원청 건설사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가 10년 내 2회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고, 해당 원·하도급사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자료 현장조사를 거부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37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들은 이의 제기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동수 기자, 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