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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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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스크랩 선거 Re:소송단 대표 한영수, 문재인 당선시 선거무효 위해 박근혜측과 국회 청원을 읽고 국회게시판의 증거를 분석합니다.
택시사랑 추천 0 조회 66 13.04.18 16:4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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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4.19 12:49

    님이 알고 계신 것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증거를 갖고 분석하셔야 합니다.

    저 위에 올린 증거를 분석한 글입니다.

    증거를 분석한 글에 대한 논리적 허점 내지는 동의 여부를 논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그 분의 행적을 추적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한영수님의 행적에 대한 증거는 오직 하나 저 글에 올려 놓은 것 뿐입니다.

    증거를 분석한 글이니 제발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를 표현하여야 토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4.19 14:06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쫓아간다면 그 사람이 변심할 수도 있고, 배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 중심으로 쫓아간다면 실수는 줄어들겁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한 증거를 갖고 직접 질문하여 해답을 받는다면 의심은 최소한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영수님의 과거 행적을 설명하라고 하면 본인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시간이 허용될 때 물어보기로 하고, 현재의 일만 증거를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즉,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매진하여 저항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집권세력을 두려움을 갖게 되고, 국민들은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함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4.19 12:56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에서 2004.01.13. 사용금지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이유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아버릴 가능성이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과 저는 이 후의 대법원 판결 소식도 모른채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개입 등으로 인한 관권선거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이고, 또하나는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인한 부정선거이고, 마지막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게 선거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부정선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4.19 14:16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계를 필리핀 대법원은 사용불가라고 하였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자개표기로 인한 조작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하여 전자개표기로 인한 조작이 아니라는 논리는 대법원을 너무 신뢰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루터기 추억님의 로지스틱 그래프를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증거로서의 효력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증거로서 신뢰하고 다음 논쟁으로 넘어 갑니다.

    그러나 논객들의 주장에 님이 흔들린다면 님은 증거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증거는 사건의 진실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증거를 기초로 논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3.04.19 14:24

    논리를 구성하여 찾던 사건의 진실에 대한 가설에 모두 설명될 때만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간 겁니다.

    물론 의심을 받는 사람의 주장 내지 반론을 들어야 하지요.

    그래서 다시 증거를 찾고 다시 가설을 세우고 이를 반복하는 것이 수사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의심받는 사람이 쉽게 자백한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경이 의심받는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구속시켜 매장한다고 겁을 주어서 쉽게 사건을 해결하였네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관은 진실을 찾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의문을 풀기 위해 증거를 다시 수집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4.20 18:48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인한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의존한다는 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옳지는 않습니다.

    그 들은 법률로 속이고 증거로 속이고 판례로 속이고 법리로 속입니다.

    법률로 속인다는 말은 있는 법률도 없다고 속이고, 없는 법도 있다고 속입니다.

    증거로 속인다는 말은 사건의 진실에 대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던가 채택하던가 하는 방법으로 진실을 왜곡한다는 말입니다.

    판례로 속인다는 말은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로 모순되는 판례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판례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법리로 속인다는 말은 법철학도 모르면서 법리를 들먹이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 작성자 13.04.20 18:56

    헌법재판소 또한 마찬 가지로 국민을 속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이러한 기관에 재판관을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의 부당공권력에 겁을 먹고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들을 어떻게든 나서게 할 때만이 세상은 바뀝니다.

    저는 언젠가는 나설 것이라고 보나 나설 때를 조금 앞 당기고자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4.19 13:02

    상당 부분 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쫓아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쫓아가면 실패가 조금은 덜 할 것이라고 보고 증거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4.19 14:27

    혼란을 유발시키는 집단이 있다는 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4.19 14:28

    이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4.21 10:17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증거를 중심으로 쫓아간다면 그 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의 변화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요인 즉, 자신의 마음의 변화도 요인이고, 마음의 변화가 없었지만 모르는 것도 요인이고, 어쩔 수 없는 하는 것도 요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과거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쫓아가지 말고, 증거 중심으로 쫓아가야 시행착오가 적습니다. 증거 중심으로 쫓아가서 분석한 글을 답글형식으로 올렸습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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