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G發 주가폭락’ 라덕연 주가조작 혐의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檢 “시세조종 통해 2640억 수익
수수료 명목 1320억 빼돌리려 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사진)가 1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라 대표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은 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주가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시세조종을 통해 2640억 원을 벌어들이고 이 중 절반인 1320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라 대표는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는지”, “투자자 몰래 레버리지(빚) 투자를 한 이유가 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라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10일) 라 대표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피해자 중 사전에 라 대표 일당의 시세 조종을 미리 인지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참고인과 피해자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피의자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9일 라 대표와 함께 체포한 최측근 변모 씨와 프로 골퍼 출신 안모 씨에 대해서도 라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