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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
리이베트 추천 0 조회 131 24.07.29 11:2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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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9 13:02

    첫댓글 이베트님 큰일날 일입니다
    물론 소명은 할 수 있으나
    업체계좌로 은행영수증이 아닌 본인 개인 계좌로 갔으면
    횡령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은행에서 영수증받을때 확인하시고
    증빙 붙일때 영수증 내역을 보고 올리실텐데

    그럴땐 관리비 통장으로 다시 넣으신후 재기안 올리시고
    이를 알았을때 즉시 소장님께 보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달것을 어제 수습한 시기도 넘 늦게 처리 된거죠

    절대 잘못처리 하신겁니다

  • 작성자 24.07.29 14:11

    감사합니다ㅠㅠ그럼 전표는 가지급금으로 잡고 떨어주면 되나요? 실수고 고의는 절대 아닙니다ㅜㅜ전 돈이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업체에서 미수금으로 잡혔다길래 알아보니 제통장으로 쿠팡건과(이건 제카드고요)같이 들어갔어요

  • 24.07.29 14:12

    @리이베트 그전에 소장님과 이모든것 보고하시고
    이후 처리도 허락받으셔요.
    업체에게 공문좀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
    정상적으로 대금수령했음을 확인해 주는 공문부탁드리세요
    수령하면 그걸 전표철에 첨부하셔요

    혹시라도 소장님께서 사유서 쓰라고 하연 쓰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 24.07.29 20:32

    헐.. 아주 큰 사고인데요

  • 작성자 24.07.29 20:32

    금액은 적어요 5만원이요ㅜㅜ

  • 24.07.29 20:33

    금액은 작으나 횡령의심 충분히 살 수 있겠어서요

  • 작성자 24.07.29 20:37

    @히야 전표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ㅠㅠ

  • 24.07.30 11:50

    업체 첫 돈을 착오로 송금했을때 (이번 여름특강에 1차에 설명했었어요. 멤버쉽이시던데 특강 영상 한번 보세요)
    가지급금 / 예금

    관리비 통장으로 환입했을때
    예금 / 가지급금

    업체에게 정상적으로 송금처리 했을때
    비용계정 / 예금

    이베트님 현재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무에 밀려서 공부해야할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계속 힘들어질 껍니다.

    영상이든 뭐든 기초를 닦기 위해서 공부를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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