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4-105호
「2024년 영월군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공모 |
영월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4년 영월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영월군수
1. 기본 개요
❍ 사업규모 : 12,000천원(1개소당 최대 5,000천원 내) ※자부담금 10%
❍ 사업내용 : 양성평등기금 사업
❍ 신청자격 : 영월군 소재의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 제외 대상 > |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주 사무실 및 대표자가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3년(2021년~2023년) 이상 동일 지속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 최근 3년 이내(2021년~2023년)에 기금 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최근 2년 연속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 단체 |
사업분야 | 공모내용 |
양성평등 실현 | ∘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의식 확산 교육 ∘ 세대‧연령별 남‧녀 참여 성평등 교육 체험 프로그램 |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 ∘ 여성지도자 및 여성단체 종사자의 역량강화 사업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및 피해여성 인권증진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사업 | ∘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지원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
일·가정 양립 지원 | ∘ 가정 내 양성평등 가족관계 실천 사업 ∘ 남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남성 인식개선 등 (육아,가사,가족친화 등) |
기타 | ∘ 기타 영월군 특화사업 추진, 공동육아활성화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 교육지원 사업 등 |
❍ 지원분야
2. 선정방법 및 기준
❍ 사업선정 : 1차 서류심사, 2차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 심사
❍ 심의기준
-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
- 신청예산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
3.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4.1.22.(월) ~ 2024.2.7.(수) [16일간]
❍ 접수기간 : 2024.2.7.(수) ~ 2024.2.8.(목)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인터넷, 우편물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1층) ☎ 033-370-2313
❍ 제출서류
- 2024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1부
- 202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
- 임원회 회의록 1부
-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법인(단체) 설립 및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접수일 이전 취득)
- 정관 또는 회칙(원본대조필 날인 必)
4. 심사결과 발표
❍ 결과발표 : 2024. 2월 중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군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5.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사업비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원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정산서 제출
❍ 자부담 예산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주의사항
사업진행의 식비, 교통비, 공과금, 사무용품비, 다과비용 등은
자체부담 원칙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거나 사용 시 기금 전액 환수조치
❍ 사업평가 결과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사업부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단체‧법인은
익년도 사업 신청 줄가
❍ 선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정도가 심할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사업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및
실무자 인적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변경 신고 대상
❍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단체의 책임임
❍ 선정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기타 문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3-370-2651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y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