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1일 기준의
개별ㆍ공동주택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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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ㆍ공시일 : 2014. 4. 30.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게시 및 시청
세무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결정ㆍ공시내역 비치)
□ 이의신청기간 : 2014년 4월 30일 ~ 5월 30일
□ 내 용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등),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 대․빌라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함.
- 공동주택가격 보러가기 클릭( http://aao.kab.co.kr )
-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하기 클릭
□ 이의신청 대상
○ 개별주택가격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 한 경우
○ 공동주택가격 :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균형 등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 출 인 :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평택시청 세무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주택 소재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수원지점
□ 제출방법 :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별지 제10호)에 작성 제출
주택 소재지별 |
담당 부서 |
전화 번호 |
비 고 |
평택시청 |
세무과 재산세팀 |
031) 8024 - 2550, 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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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출장소 |
세무과 재산세팀 |
031) 8024 - 6231, 6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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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출장소 |
세무과 재산세팀 |
031) 8024 - 8188, 8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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