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울산중구 B-04지역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측의 물건조사에 항의해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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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구도심 일부지역의 재개발사업이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 재개발사업 조합측의 물건조사 부실ㆍ허위,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한 불법성 등을 두고 현금청산자 측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울산 중구 교동ㆍ북정동 B-04지역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측이 실시한 물건조사에 대해 `허위ㆍ부실`이라며 2일 집단 항의에 나섰다.
이날 청산자 530명을 대신해 50여명이 중구 옥교동 조합사무실 앞에서 물건조사ㆍ감정평가사 선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중구 도심일원에서도 집단 항의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들 현금청산자들은 또 지난달 31일 조합에 물건조사 이의 신청서를 제출 했다.
B-04지역 재개발사업은 지역내 토지소유자 중 현 거주지에 건설될 아파트에 입주할 `분양권자`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받고 소유권을 조합 측에 넘기는 `현금 청산자`로 구성돼 있다.
현금청산자의 경우 조합측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각 소유자의 토지 및 물건조사를 거친 뒤 보상가를 결정, 상대방에 통보한다. 따라서 특히 물건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평가여하에 따라 보상가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과 평가사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B-04 지역 현금청산자들은 현재 조합측의 물건조사와 감정평가사 선정이 부실ㆍ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물건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일한 조건하에 있음에도 경우에 따라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A 주택의 경우 물건조사 내용이 46건이나 등록돼 있는 반면 B 주택은 4건만 등재돼 있다는 게 현금청산자측의 주장이다.
또 아파트의 경우 내부에 시설된 도시가스 공급설비, 입주 이후 확장된 발코니, 새로 설비된 붙박이장 등은 감정평가사의 임의적 평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이럴 경우 규정에 보상이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사가 보상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도시가스 설비ㆍ발코니 확장ㆍ붙박이장 시설 등을 보상대상에 올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액이 크게 달라진다. 단독주택도 유실수와 생활설비를 어느 정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감정평가서 선정방식을 두고도 양측은 입장을 달리한다.
조합측은 2011년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시의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합측이 의뢰 또는 선정한 평가사 2명으로 제반평가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현금청산자측 평가사가 평가에 참석하지 못해 보상가액이 조합측에 유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현금청산측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8년 신설된 `토지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현금청산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할 경우 감정평가사를 선정, 조합측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돼 있다. 조합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현금청산자측 박상목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조합측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토지보상법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측은 물건조사 허위ㆍ부실 의혹에 대해 "사무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부상에는 그대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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