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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7500이상 소득이신분들은 세금이 부과되어 하루하루 초조해 살고 있는 현직 캐디입니다
캐디세금을 부과하기이전에 배토비도 내고 당번도 매달 한두번은 하고 있는데 이것또한 공제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반반내고 건강. 연금은 백프로 캐디가 다 내고 좀 부당한 부분인 듯 해서요 벌당이나 이런부분도 아직 하고 있는데 이런것들도 다 공제대상 아닌가요?
올해는 세금 안냈는데 내년에 올해 안낸 세금으로 세금폭탄 맞는다는데 하루하루 걱정에 피가 마릅니다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당번 하루비용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꽤됩니다. 이거는 국세청에 문의할게 아니라 노동청에다 문의를 해야하고 우리나라 캐디분들 당번무료봉사는 다 알고 입사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내생각은 소수로 싸우기는 힘든사항으로 보여지고 캐디분들 단합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네요.
아무것도 보장 못받습니다.
세금과 골프장에서 캐디가 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꿀케유 캐디가 공제받을 항목이 그리 많던가요? ㅎㅎ
@꿀케유 캐디만 하는 캐디는 연금내봐야 8-12만 사이고 년으로치면 150. 건보료도 150 합 년300 캐디 평균 월세랑 공과금 년500 잡고 기름값 기타등등 많이해도 1200도 안잡힐 것 같네요? 공제수준이 기준경비율 보다 못미치던데 캐디는 매입자료가 없어서 매입자료 많은 일반사업자랑 비교하시면 안되는건 아시죠?
단순경비율이 아니면 종소세 5천에 300이상은 잡아야하고 연금 건보료는 5천이면 연금 건보합 월 80 나옵니다
@그린3메다오케이 캐세 공지글보면 7500에 1500세금이 괜히 나온건 아니겠죠^^
@꿀케유 그건 현재 올해까지 세금첫신고 단순경비율로 지출 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만 올해 까지만이에요. 저도 실수령 4600에 경비처리하고 90만원 냈습니다. 내년에는 기준경비율로 산정해서 올해신고안한사람은 20프로까지 가산세 확정이고요. 5천기준에 계산해보면 400언저리 나오네요. 7500은 복식장부의무 대상자라 과세구간이 24%에다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라 바로 기준경비율로 때려버려서 순수 종소세만 1000만원
@꿀케유 님말대로 국민이 세금 내는건 당연하고요 더이상 캐디는 돈보고하는 직업도 아니고 세금을 내는만큼 그에대한 처우개선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꿀케유 맞습니다
단순경비율10~20
간편장부20~50
부르더라구요
뭐 그러면 일반 회사다니면서 당직서고 주말 출근, 야근하는 것도 다 급여쳐서 줘야하는게 맞죠 뭐 법따지면 신고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만둘 각오 해야하기에 안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 당번을 세금 공제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