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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동주택 규정을 지키지않는 입주민
작은꽃 추천 0 조회 149 18.03.24 13:0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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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24 15:33

    첫댓글 요즘 아파트는 시스템 에어콘 되어 있는 집도 많고 실외기 실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모양이죠? 베란다에 거치대 설치해서 실외기를 달아 놓은 겁니까?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설치 공간이 있는데 굳이 별도로 달은 이유가 뭔지요?

  • 작성자 18.03.24 19:58

    실외기실이 세탁기놓는 곳과 같은 곳에 있어서 좁다고 베란다 창틀에 달아놓았어요. 작은평수라 밖에 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안되는걸 혼자 고집부리시니 참 난감하네요.

  • 18.03.24 18: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따라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 법령 제19조 제20호에 따른 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관리규약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막무가내기 식으로 버틴다면... 관할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18.03.24 18:33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동법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1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18.03.24 19:06

    따라서 관할 관청에
    위 관련 법령을 제시하면서 원상복구명령을 하달 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해 달라고 하시면서
    법에서 정하는 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8.03.24 20:02

    @까뭉이 구청에서도 그분의 항의로 두손두발 다 들었다고 저희더러 잘 해결해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구청에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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