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만큼 상가관리단 또는 상가관리규약이나 지침 등 자료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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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년된 아파트 상가 입니다.
임대인들이 임대만 하고 방치 시켜 놓아 ?임차인들이 관리하여서 노후되고 파손된곳이 많아서
이제사 임대인들의 동의 하에 관리단을 구성 하였습니다.
소방점검 미비로? 수리비가 500만원 가량 나와서 임대인들이 각출 하여 수리 하기로 하였다.
1.??계산법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하와 1, 2층은 분양 평수로 계산하였고 3층은 전용면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납득이 가질 안아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계산한 사람은 3층 임대인이고? 관리단 회장입니다.
분양 면적으로 계산되었을때 보다 자기네 3층 것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람 말은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수리 하는것은 3층은 전용 면적으로 계산되어서?적어 진다나요?
그 말이 맞는 것인지요?
3층은 교회와 학원입니다
일 관성이 없어서 대응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상가 공동 부분 적치물 철거 에 관하여
2층은 식당 들이여서 복도 공용 부분에 적치물을 쌓아두고 영업중입니다.
관리단이 다 치울것을 명령 한다고 합니다.
3층은 교회에서 화단을 꾸며 놓았고 가 건물 (주방시설)도 설치 하였습니다.
철거를 명령할수 있는지요?
학원은 철골 빔과 기타 등등 적치물이 많습니다.
자기네 것은 치우지도 않으면서 임대인라며 임차인들에게 명령할수 있는것인지요?
3. 앞으로 계속 상가 수리비가 나올텐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대응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문의 할수 있는곳은 어디인지요?
4. 각자의 임대인들은 자기 이익 만을? 주장합니다.